보청기관련

신규보청기로 알고 구입하였으나 중고보청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청력박사 2009. 5. 5. 12:59

부산 전포2동에 사는 1947년생인 여성고객(616)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와 2001년5월에 제작되었으나

2004년도에 신규보청기로 000고객에게 70만원을 받고 판매한 2채널기능의 소형귓속형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청기를 구입한 보청기점이 폐업하여 2005년11월에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보청기사후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관리받고 있습니다.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불편한 문제가 있어 본 한미보청기에 보청기상담을 위해

방문한 상담고객분중 사용중인 보청기의 상태를 확인하다보면 신규보청기로 구입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보청기를 보청기껍질만 교체하여 판매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청기판매시 보청기구입비용의 부담문제로 사전에 고객과 협의하여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되며 당연히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조치를 받아야합니다.

대부분의 보청기고객분들은 보청기사용자의 외이도 귓본을 채취하여 보청기를 제작함으로 

당연히 신규보청기라 생각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는 고객분께서는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규보청기의 경우 보증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며

보청기의 제품일련번호와 보증카드의 제품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보청기의 보증카드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제품일련번호를 알려주면

보청기제작일자와 무상보증기간을 안내 받을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청기껍질에 보청기제조사명,제품명,제품일련번호등의 표시가 없는 보청기라면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 제작보청기일 수 있으니

해당 관서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보청기제조사의 보청기를 취급하는 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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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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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