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스타키보청기 Starkey E Series-P 2 ITC 귓속형보청기 손잡이끈 재설치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사는 206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2. 9. 13. 13:53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사는 206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청각장애5급 난청으로 선박기관사 근무했고 50대부터 난청발생하였으며

딸이 충청지역 대학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하여 큰 병원은 다다녔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착용시작은 2005년11월 한미보청기 방문전으로부터 15년전이라 하였으며

단순증폭방식 보청기인 안경형보청기,귀걸이형보청기,주머니형보청기 사용했고

한미보청기 방문한 당시에는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Intra 1채널기능 귓속형

보청기착용하였으며 보청기관리서비스계약 체결하고 사후관리를 받았습니다.

 

2009년11월 충청남도 천안시지역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2008년 28만원에

구입했다는 스타키보청기사 B13 BTE 단순증폭방식 소형 귀걸이형보청기 이어몰드

튜브를 교체하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제조일자 확인결과 2006년 제작된 보청기로

2년이상 재고상태인 보청기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청기구입시 제품의 제조년도를 확인하여 재고보청기 구입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2011년2월 건강이 좋지않아 딸이 근무하는 충청남도지역의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 15개월만에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점검과 청소를 하였습니다.

 

2011년4월 보청기소리나지않자 보청기고장이라 생각하고 방문하여 확인한결과

건전지가 방전된 상태로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확인시키자 이해하였습니다.

 

2012년2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점검한결과 2002년 타보청기점에서

110만원에 구입했던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Intra 1채널기능 귓속형보청기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타보청기점에서 2002년구입)는 이물질제거하자 정상작동

하고 스타키보청기사 B13 BTE 소형 귀걸이형보청기(충청남도 천안시지역 프렌

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2008년구입)는 소모성부품 문제로 해당 제조사에 점검

의뢰하였으며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후 10년이상 사용중인 보청기도 성심껏 사후

관리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보청기수명은 개개인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청기수명이 5년이라며 재구입을

강요한다면 전문가라기보다 장사꾼의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보청기내부부품중 핵심부품에 문제없고 소모성부품의 문제인 경우 해당 부품만

교체하면 보청기성능상 문제없으며 보청기수리효율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보청기제조사에서 보청기점검의견을 제출할 것임으로 이러한 기본절차없이

보청기외관과 사용기간만으로 보청기상담사가 보청기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전문가의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3월, 스타키보청기사 B13 BTE 소형 귀걸이형보청기(충청남도 천안시지역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2008년구입)가 해당 제조사에서 점검결과 "하우징,

REC,MIC 기기 오래되어 수리해도 오래 사용못함"이란 보청기점검결과보고서를

확인한후 폐기하고 신규보청기구입 희망함으로 기존에 사용하는 기능의 단순증폭

방식 귀걸이형을 재구매한다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는것이 저렴함으로 검색후

105,800원부터 종류별로 있는것을 확인시켰지만 보청기사후관리 감안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판매하는 보청기를 요구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X13 BTE를

판매하면서 사용법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4월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고장이라며 방문하여 보청기점검한

결과 건전지가 없는 것을 확인되어 테스트기로 확인시킨후 교체하였습니다.

 

2012년5월 동창회약속이 부산진구 서면지역에있어 미리 방문하여 보청기점검과

청소한후 분납입금액중 마지막남은 보청기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2012년7월, 2002년7월에 충청남도 천안시지역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구입

하였던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IN 귓속형보청기가 새건전지 교체해도 작동

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점검한결과 기기문제로 판단되어 해당 제조사에 보내기로 

하고 2005년11월 부산 한미보청기와 인연맺은뒤 한번도 보청기수리 없었습니다.

(배선교체)

 

2012년12월20일, 2002년7월 충청남도 천안시지역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110만원주고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IN 귓속형보청기가 소리나지

않는다고 방문,점검결과 REC튜브내에 작은구슬알이 들어가 해당 제조사에 수리

의뢰하였습니다.(수리불가)

 

12월27일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IN 좌측 귓속형보청기(충청남도 천안시지역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2008년구입)가 해당 제조사에서 점검결과 "KIT 노후로

인하여 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고장발생위험이 크므로 수리불가합니다"라는

점검결과나와 폐기하면서 렉스톤보청기사 RX13 귀걸이형보청기 신규구입하였으며

수리기간중 타보청기점에서도 신규상담해보았는데 국산보청기라면서 40만원대로

이야기했지만 보청기상담과정이 신뢰되지않아 한미보청기와 비교되었다 하였습니다.

 

2013년2월 분납조건으로 구입한 보청기대금 마지막회차분 입금하고 팔순잔치로

제주도에 가족여행가는데 출발전에 보청기점검과 청소를 요청하였습니다.

 

2014년8월1일 렉스톤보청기사 RX13 좌측 귀걸이형보청기가 소리약하다고 방문,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단종-수리불가)

 

8월8일 렉스톤보청기사 RX13 좌측 귀걸이형보청기가 지멘스보청기사에서 단종

으로 수리않된다는 통보에 4채널기능 스타키보청기사 Aries BTE 귀걸이형보청기

결정하고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하고 이어몰드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8월15일 귀걸이형보청기 이어몰드 제작됨으로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Aries 

귀걸이형보청기와 결합하여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12월 본인의 보장구지원금이 1,179,000원임을 알고 보장구처방전을 발급

받아 방문하여 우측에도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귓속형보청기를 제작하기

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2016년1월 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보청기를 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누계3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청기지원금을 청구하기위해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자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해보니 말소리듣기가

많이 편하다며 보장구지원금이 많이 인상됨으로 많은 도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9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청력이 더나빠진것같다하여 기도청력

검사 진행하여 기존자료와 비교하여 안내하고 보청기청소하였습니다.(거짓반응?)

 

2016년10월 충청남도지역 대학병원에 5일동안 입원하면서 청각장애등급받기위한

관련검사받고 검사결과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며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 진행

결과 전농상태로 청력검사결과를 이해할수없어 상담한결과 한미보청기에서 청력

검사한자료가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수있는가싶어 충청남도지역 대학

병원에서 청력검사한 것같이 들려도 반응하지 않았다고하여 기도청력검사와 수면

뇌파검사(ABR) 결과확인하여 청각장애등급 결정함으로 헛수고하였음과 위험성에

대해 안내하였지만 인공와우수술의 경우 수술비용이 비쌈으로 고등급의 청각장애

등급이 나와야한다하여 인공와우수술에대해 자료로 설명한다음 딸에게도 전화로

상황을 안내하였습니다.

 

2017년5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

보청기와 Aries 좌측 귀걸이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7월3일 우측보청기 소리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보청기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AMP부식

심각하여 부품교체에 문제있음)

 

7월11일 AMP부식문제로 수리효율없는 보청기문제로 방문, 보청기구입한지 1년

6개월만에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보청기를 폐기해야만함으로

억울하다하여 보청기제조사와 협의하여 리퍼제품으로 수리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KIT교체)

 

7월14일 KIT교체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9월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하여 부인이 말소리를 전같이 듣지를

못한다고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보청기(2015년구입)와 

Aries 좌측 귀걸이형보청기(2014년구입)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결과 좌측보청기가 distortion없지만 보청기출력이 66 dB HL이어야하지만  

49 dB HL로 소모성부품에 문제가있어 추석연휴지나 보청기수리접수하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2017년11월 보청기출력에 문제가 있지만 당장 보청기수리맡기기에는 불편한점이

많아 수리접수미루었던 스타키보청기사 Aries 좌측 귀걸이형보청기(2014년구입)

수리접수하였습니다.(MIC교체)

 

2017년12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지인소개로 소리대장간에서 난청이

치료가 된다?하여 월체험비로 10만원주고 테스트한다음 효과있으면 150만원의

치료기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체험하고 있다하여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는 말소리를 구분하여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계통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다고하는데 100만원대의 치료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청력이 좋아진다며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음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

하는 보청기고객이나 보청기상담고객을 통하여 모집단계나 안내하는 이야기를

전해듣고있는데...때로는 의료법위반에 해당되는 상담사들의 상담내용도있고

소개료를 목적으로 지인들을 무책임하게 체험실로 안내한다는 이야기도있어

사실이라면... 잘못된 상술로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향후 사회적인 문제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들에게 실망과 마음의 상처,금전적인 피해를 받을수있다는 

걱정이됨으로 이명치료기,청력단련기,청각치료기,청각단련기,난청치료기 등을

구매하고자할때는 상식적인 판단에서 세심하게 분석하고 잘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1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 소리대장간에서 난청이 치료가 된다?하여

월체험비로 10만원주고 테스트받았는데 별효과없어 포기하였으며 또다른 맥섬석

치료실에서 무료체험하고있다는 이야기를듣고 난청인의 심리를 이용한 여러가지

다양한 상술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보고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2018년4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보청기(2015년구입)와 Aries 좌측 귀걸이형보청기(2014년구입)로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2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보청기와 외이도내에서 나오는 이물질

보고 외이도내 습기와 이물질제거위해 진동귀청소기를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5월 우측보청기가 파손되었다며 방문,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보청기(2015년구입) 점검한결과 보청기껍질과 플레이트가 분리된 것으로

안내한후 보청기수리접수하였습니다.(플레이트 다시접합)

 

2019년9월 심근경색으로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받았다며 방문,스타키

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보청기(2015년구입)가 소리약해졌다고하여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한결과 규정출력보다도 17 dB HL떨어져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19년10월 보청기제조사에서 REC교체했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귓속형보청기(2015년구입)가 도착하여 자체검수과정중에 규정출력 나오지않아

재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보청기수리후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함

 

2021년1월 귀걸이형보청기에 문제가 있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ries BTE 좌측 소형 귀걸이형보청기(2014년구입) 확인한결과 이어몰드 엘보가

탈락됨으로 재부착작업후 경화된 튜브도 교체하였습니다.

 

2021년6월7일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 가능하다며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을 발급받아 방문하여 버나폰

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ITC 좌측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6월21일 신규제작된 보청기도착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ITC 좌측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게8차)과정 진행후 보조기기(보청기)

지원금 청구위한 관련 서류를 발행하였습니다.

 

2022년4월25일 좌측보청기 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

fon Zerena 1 ITC 좌측 귓속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KIT교체)

 

4월29일 수리한 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KIT교체로 피팅프로그렘이 초기화된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ITC 좌측 귓속형보청기(2021년구입)에다

보청기재활9차과정으로 재입력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2개 보청기를 점검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후 제거하고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

es-P 2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2015년구입) 손잡이끈이 떨어져있어 재부착작업

진행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6X/7222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