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스타키보청기사 S Seres 5 CIC 고막형보청기를 보청기성능분석후 보청기수리접수한 경상남도 통영시에사는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17. 8. 29. 18:08

경상남도 통영시에사는 남성 보청기고객(2760)이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5세경 유착성중이염으로 수술상 위험문제로 보청기를 추천하는 서울지역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CD까지 포함)을 발급받아 부친과 함께 2009년9월

15일 방문하였습니다.

 

2000년1월 경상남도 마산삼성병원에서 추천하는 타보청기점(의료기판매점)에서

단순증폭방식 소형 귓속형보청기(STARKEY CC SE)를 양쪽으로 200만원에 구입

하였으나 노출에 대한 문제와 착용시 삐~하는 피드백현상과 보청기착용시 답답한

문제와 땀으로 보청기가 고장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삼성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지를보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일상생활에서

날카로운 소리와 큰소리에 대한 불편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상담과정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고객은 삼성서울병원 진단결과에도 청신경이 손상된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 난청임에 불구하고 고객에게 보청기판매한 보청기상담사는 이러한 

고객의 청각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증폭방식 보청기를 판매한 것으로 당연히

보청기상담사의 문제라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난청으로 불편하자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한미보청기를 알고

사전에 전화상담하고 사전예약하여 2009년9월15일 상담차 방문한 남성고객입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 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를 통해 스타키보청기사 S Seres

5 CIC 6채널6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면서 2000년에 타보청기점에서 구입

하였지만 불편하여 사용하지않는 단순증폭방식 귓속형보청기에대해 고객이 필요

없음으로 보청기상담사로의 책임감으로 보상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청기유통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개선이나 소비자의 보청기에 대한 인식변화로

보청기구입시 제품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상담사 업무능력 파악으로 구입을 결정

한다면 고객과 같이 안타깝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9월18일 보청기가 제작되어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하기 위해 부친과 함께 경상

남도 통영시에서 방문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마치고 큰소리에 불편하지 않고 작은

소리도 잘들린다고 하였으며 불편이 없어도 2주뒤 재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절대로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보관하는 일이 이번에는 없도록 고객에게 당부하였습니다.

 

2009년10월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기위해 친구와 방문,그동안 보청기사용상

불편함에대해 반영하고 전반적으로 보청기사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0년4월에는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를 점검한다음

청소한후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건전지도 구입하고 귀가하였습니다.

 

2010년7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일상생활에서 보청기가 불편하지

않아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점검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 Seres 5 CIC 고막형

보청기(2009년구입)를 보청기성능분석기인 FONIX 7000으로 측정해본결과 우측

보청기가 distortion있고 균열있어 수리접수하면서 기도청력검사 진행하여 보청기

재활4차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