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보청기 1+1행사","보청기가격할인 70% 할인","보청기 1+1+α추가할인행사"가 가능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보청기기만상술주의)

청력박사 2018. 8. 3. 11:11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랍니다.


보청기소비자가격의 10~30%가 보청기 기계부분 가격이며

70~90%가 보청기상담사의 업무영역부분 가격임(보청기구입후 사용기간동안의

보청기재활과 사후관리비용-기계부분 감가상각은 5년)으로 보청기상담사자격에

대해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인자격제도와 보청기상담사의 업무책임에대한 관련

법규가 아직도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못하고있는 실정임으로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들의 보청기가격할인이나 비상식적인 상술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으로 대부분 보청기사용에 실패하거나 보청기로인해 오히려 소음성

난청의 피해를 입고있는 억울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있으니 보청기선택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는 의료기기임으로 가격에의한 보청기제품의 성능차이는 없으며

본인의 청각에 적합한 기능의 보청기를 선정하여 최적의 보청기사용이 될수

있도록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따라

같은 보청기도 사용결과가 달라질수 있음으로 보청기가 비쌀수록 좋고

말소리구분을 더잘한다고 설명하는것은 잘못된것이고

보청기상담사 스스로 실력없다는 것임으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장구지원금을 노리는 의료법위반행위의

법규위반 상술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있는 악질적인 보청기영업에

피해를 입지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큰소리불편(고통)한 보청기를 착용하면 소음성난청의 피해로 말소리를 구분하고

전달하는 청신경손상으로 나중에는 말소리구분을 영원히못하는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