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과 의료기기판매신고만 하면되는 현실

청력박사 2008. 9. 23. 18:35

1932년생의 000씨(589)가 보청기 소리조절차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2007년1월31일부터 2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양쪽귀에 사용하고 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을 오늘까지 5회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000씨의 경우 보청기사용에 불편이 있어도 즉시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조치받지 않으며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되지 않는 고객분으로 보청기재활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청기용 건전지를 상담센터 방문시 4알팩을 3개 구입하면 2~3개월사용하는데

이때 건전지 구입 및 보청기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소리조절시 보청기상담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일상생활속에서

불편한 경우가 발생할 때 보청기상담사가 직접 불편한 환경속에 있는것 같이

자세하게 표현해 주는 경우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 및 조치가 쉽습니다.

특히 소리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일수록 자세한 문제점 분석 및 조치가 필요한데

통합적으로 소리가 크다,작다라고 불편한 점을 표현한다면 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을

보청기상담사는 충분히 이용하여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각이나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관련지식이 부족한 보청기상담사로부터

소리조절을 받은 경우의 고객분은 단순히 소리의 크다,작다하는 이득조절에 익숙해져

일상생활속에서의 주파수별의 큰소리,작은소리에 대한 불편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여

보청기상담사와의 소리조절에 대한 공감대형성에 시행착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컴퓨터로 연결하여 소리조절을하는 보청기의 경우 보청기상담사가 단순증폭방식의

볼륨조절기의 기능같이 이득을 올리고 내리는 소리조절을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큰소리의 환경속에서도 이득을 낮추지 않고 작은소리를 듣기 위하여 최대출력과

압축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보청기상담사는 소리조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쾌적한 보청기의 사용을 위하여 비용을 더 투자하여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보청기상담사가 이러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는 보청기상담사를 믿고 재활과정을 의뢰한 고객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청기를 취급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지식없이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청기유통환경속에서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청기점과 보청기상담사를 스스로 평가하고 선택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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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