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착용 7개월만에 소중한 보청기재활경험을 주신 여성고객

청력박사 2009. 4. 25. 10:36

명륜동에 사는 1935년생인 여성고객(1618)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청각장애6급이며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해하자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진료 및 장애진단을 받은후 보청기구입에 대하여

알아보던중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과 거래하는 보청기점이 아닌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2008년9월에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실시하고 2채널8밴드기능의 소형귓속형보청기를 양쪽으로

착용하고 현재까지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고객입니다.

7개월간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좌측보청기는 신체의 일부분같이 불편없이 잘사용하였으나

우측 보청기의 경우 외부피드백현상으로 그동안 4번의 보청기껍질교체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조용한 장소나 본 한미보청기상담센터내에서 보청기재활과정중에서는 불편없이 괞찮은데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는 보청기의 증폭음속에 따라우는 현상(외부피드백현상같이 표현)이

있다고하여 그동안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본 카페회원인 며느리가 저를 신뢰하고

불편한 문제에 대하여 방문하여 조치받도록 시어머니를 독려함으로서 오늘 000고객의 불편함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고 해당 부분의 문제점을 소리조절기능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채널과 밴드기능의 조절기능이 있는 보청기의 경우 주파수간의 작은소리와 큰소리 및

최대출력에 대한 구간,그리고 주파수간의 이득의 조절,그리고 압축비율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보청기사용고객이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사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상담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보청기상담사가 예측하여 보청기재활과정에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정해 주는데

이과정에서 보청기고객과 보청기상담사간의 의사소통의 교감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즉,보청기고객이 불편한 사항에 대한 표현방식을 보청기상담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은데

살아온 환경이나,지방,표현방식등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한 불편이 전혀 다르게 표현될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에 대해 알기까지에는 보청기상담사로서는 많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려서 불편하다"라고 보청기사용고객이 불편한 문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 저주파수대역의 증폭문제나,외이도의 막힘현상으로 생각하고 환기구등의 조치를

하기도합니다만 반대로 고주파수대역의 증폭문제나 큰소리에 대한 자극문제에 대하여도

울림현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타 예측하지 못하는 불편을 울림현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객개개인별로 달리 표현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원인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이해하여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반영해 주느냐가 결국은 고객만족을 높이는 것입니다.

000고객의 경우도 그동안 2천여 고객분과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 경험에서도 7개월동안

고객으로부터 "OK"를 받지 못하였던 미결사항을 오늘에야 해결하게되었으며 향후 동일 사례의

경우 불편한 사항에대하여 고객만족을 줄 수 있는 저만의 소중한 업무경험이 되었습니다.

000고객도 기분이 좋아 다음에 보청기청소차 방문시 맛있는 것 사오겠다고 그동안의 수고에

고생했다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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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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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