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구입시 지급연한이내(5년)인 경우 보장구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력박사 2009. 5. 7. 14:38

부산 양정동에 사는 1966년생인 여성고객(258)이 본 한미보청기로 항의전화를 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청각장애5급으로 2005년12월에 3채널7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구입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구입시 지원하는 보장구지원금을 받았는데 사용중이던 보청기가

고장이 나서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보청기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에

"보청기수리불가확인서"를 발행하여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수리가 되지 않고 청력의 변화로

보청기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진료소견으로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하여 지원금신청을 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00지사의 업무담당자가 최근에 업무변경되어 보장구지원금은 지원받은지

5년이 경과해야 청구할 수 있다고 000고객의 지원금신청에 대하여 반려하였던 것입니다.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진행하였음으로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000고객을 대신하여 확인한 결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규정을 재확인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업무담당자는 지역본부의 담당자에게

확인하라고 안내하여 00지역본부에 이와같이 민원인에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전화로 항의하였으며 업무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본부의 업무담당자는 감사하게도 00지사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며 해당지사에

확인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000고객이 조금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이비인후과와 확인되는데로 업무처리가 될 것이라고

00지사 업무담당자가 답변을 주었다고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에서 내구연한 5년내에 보장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서류를  FAX로 보내왔는데 참조하기 바랍니다.

-내구연한 내라고 하더라도 청력이 악화되어 보청기를  다른 것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처방이 잇는 것처럼 청력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급여사유에 해당됩니다.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기존 것과 새로 받아온 것을 대비하여 문서에 첨부하고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변동된 경우라도 보청기 급여지급 사유가 되며 증빙서류는 기존,신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첨부합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

  *수술이나 장애등급 상향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보장구가 맞지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처방이

   있는 경우

  *성장기의 어린이가 성장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보장구가 맞지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처방이 있는 경우

  *노화가 급격하게되어 맞지 않는 경우 이전 청력검사와 새로운 청력검사를 확인하여 지급함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재지급은 급여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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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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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