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보청기관련

보청기재활1차과정을 진행한지 1개월만에 전액 환불조치하였습니다.

청력박사 2009. 8. 8. 16:07

울산광역시 방어동에 사는 1982년생인 남성고객(2480)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릴때부터 난청이 있었다고하였으며 서울지역의 대학병원에서 감각신경성난청진단을 받았으며

서울지역의 타보청기점에서 60만원을 주고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불편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며 보청기구입점에 이야기하자 디지털보청기라면서 160만원인데

기존보청기를 보상적용하여 130만원으로 1년전에 구입하여 양쪽으로 착용하고 있으나 불편한

문제로 수업시간에만 착용하고 그외는 거의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청기관련 자료를 검색하면서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었으며 방문전 울산지역의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상담을 하였는데 서울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정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 한미보청기에 확인을 요청하여 보청기상태를 확인한 결과 보청기착용방향표시만

보청기껍질에 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권고한 보청기제조시의 표시사항이 전혀없었으며

보청기구입시에도 보청기제조사를 알수있는 자료를 받은 것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내부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핀과

플레이트에 트리머조절기 2개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보청기제조사에서 소리조절할 수

있는 보청기로 판단되었으나 보청기제조사명의 미표시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보청기외관상으로 볼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보청기로 보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과정과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를

추천하였으며 현재 살고있는 지역이 울산지역이고 지원하는 회사가 서울지역이라 울산이나

서울지역에서 보청기상담후 신뢰할 수 있는 보청기상담사로부터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받도록

안내하였으나 지역간의 문제에 대하여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여 보청기를 제작 및 판매하여

2009년7월4일 보청기재활1차과정을 진행하였고 일주일간의 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후

2009년7월11일 보청기재활2차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던 고객인데

현재 000고객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사용시 큰소리에 대한 불편은 없으나 작은소리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 대한 문제,보청기착용시 말소리를 듣는 것과 알아듣는 것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질적인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시간보다는 청각 및 보청기에 대해 이해를 시키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유형의 고객으로서 대기고객이 없는 경우에는 상담에 부담이 없지만 대기고객이

많은 경우에는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많음 부담이 발생함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마치면서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000고객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던 고객입니다.

오늘 000고객은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인터넷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청기제조사별로

음색이 다름으로 현재 사용중이 보청기제조사의 2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는 본인의

청각과는 맞지 않는다며 다른 보청기제조사 보청기를 착용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싶다고하였으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제조사간의 음색에 대한 이야기는 본 한미보청기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이며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의 소리조절에 대한 업무능력의 

문제라고 설명해 주었는데도 계속 희망하는 보청기제조사 보청기로 변경을 요구하여 보청기

구입비용 전액을 환불하고 타보청기점의 보청기상담사와 상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 여러 보청기제조사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000고객이 불만사항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보청기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보청기제조사의 문제가 아닌 사항을 

계속하여 보청기제조사를 변경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보청기전문가의 도리가

아니며 양심상이나 도덕성면에서도 실시할 문제가 아님으로 000고객에게 환불을 권유하고

입금할 계좌번호를 받았으며 그동안 사용한 소모품에 대한 비용청구없이 전액환불처리하기로

000고객과 협의하였으며 000고객도 동의하여 상담을 종결하였습니다.

 

보청기는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청기상담사의 재활과정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임으로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상담시 청각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고 

본인의 날인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청기상담사의 책임이라고 판단되거나 기타사정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보청기사용고객과 협의하여 반품 및 환불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보청기를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도록하자는 것이

본 한미보청기의 운영방침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

"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