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지 1년6개월이지만 평균사용이 2~5시간인 남성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09. 9. 29. 10:23

부산 동삼1동에 사는 1961년생인 남성고객(864)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군복무시 허리를 다쳐 수술 및 항생제를 복용한 후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2008년3월 인터넷검색으로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좌측에 4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여 2008년3월부터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측은 2008년12월부터 4채널8밴드기능의 오픈형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현재 양쪽으로 착용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주파수대역이 고주파수대역보다 나쁘지않고 청력이 많이 나쁘지 않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체적으로 불편하기보다는 작은소리듣기에 불편하다보니 2008년3월 외관상 노출문제로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보청기착용시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던 고객으로 2008년12월에는 오픈형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로 결정하고 

보청기를 착용한 결과 2008년9월부터 현재까지 보청기의 데이터로그기능으로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평균 2시간으로 나타나서 원인을 확인한 결과 폐쇄감이 적은 오픈형보청기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좌측의 고막형보청기의 경우 필요시에만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좌측보청기사용의 불편에 대하여 확인하고 소리조절을 실시한 결과 만족하였으며

계속 착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시대로 2009년7월부터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고객입니다.

어제 000고객은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소리조절과정을 진행하였는데 데이터로그

기능으로 보청기사용을 확인한 결과 평균 2시간으로 필요시에만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청기착용에 대한 재교육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소리조절과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청기재활과정중 보청기상담사의 입장에서 가장 힘들면서 보람없는 경우가 000고객과 같이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그동안의 불편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보청기착용에 있어서도

임의대로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보청기기종을 변경하는 시기를 놓히거나

무상보증기간을 넘긴 경우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슴으로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불편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000고객은 현재 본 한미보청기에서 작성게시중인 상담일지 게제에 대한 판매자의 반대의견과

해명게시판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제기 보청기판매자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본인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보청기구입시 보청기사후관리비용까지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재안내하고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히려 000고객이 미안함을 가지기보다는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지 1년6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평균2~5시간정도 필요시에만 보청기를 사용함으로 보청기상담사로서 동기부여나

보청기재활과정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000고객을 만날때마다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

"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