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재활과정에는 신뢰성이 중요한데...고민중입니다.

청력박사 2008. 10. 6. 11:25

1927년생의 남성고객분(782)과 아침에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000씨는 2007년11월1일 기존에 사용하던 보청기가 불편하고 오래되어 며느리가

인터넷검색으로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시아버지인 000씨와 함께 상담한 고객입니다.

2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양쪽귀에 제작하여 2007년11월8일부터

보청기재활과정을 시작하였는데 음식물을 씹거나 움직이면 삐~하는 외부피드백현상이 있어

2007년12월5일(L,R) 해당보청기제조사에 보청기의 껍질을 재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청기 재제작후에도 같은 현상으로 2008년6월23일(L,R),7월25일(L,R)재제작하였습니다.

외부피드백현상과 보청기를 오래 착용할 경우 통증으로 인하여 3번의 보청기껍질의

재제작과정을 거쳤으나 동일 현상이 발생하자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대하여 불신을 표하였고 보청기 신규제작 8개월이 경과하여 반품기간이 지났지만

그동안의 고객 불편에 대하여 해당 보청기제조사에서 인증하여 반품처리해 주었습니다.

보청기제작에 대한 문제는 보청기회사의 문제임을 알고있는 며느리가 다른 보청기제조사의

4채널12밴드기능의 소형귓속형보청기(000씨가 볼륨조절이 되는 것을 원함)를 

신규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 저도 고객만족을 위하여 추가부담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2008년7월29일 새로 제작된 4채널12밴드기능의 귓속형보청기로 1차 소리조절과정을

자택을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2008년8월8일 보청기를 착용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음식물을 씹으면 밀려나와 삐~하는 외부피드백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

보청기껍질의 재제작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000씨와 전화통화를 실시한 내용중에 보청기가 혹시 새것이 아닌지하는

불신에 대한 내용이 있어 현재 이건에 대한 처리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000씨의 며느리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현재까지 전화연결이되지 않고 있는데

협의하여 고객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드리려합니다.

보청기재활과정은 보청기상담사와 고객간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쌍방간에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보청기재활과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청기가 해당 보청기제조사의 반품기한내에 있음으로 신뢰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반품처리하고 환불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2곳의 보청기제조사에서 보청기제작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였는데도

같은 현상이 있다면 보청기제조사의 문제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보청기상담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인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000씨의 경우 보청기상담사의 소리조절능력의 차이보다는 현재 보청기를 착용하고 

음식물을 씹거나 움직일 경우 밀려나와 삐~하는 외부피드백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보다 불편하고 개선되어야하며 이후 보청기소리조절의 차이가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10여곳의 보청기제조사의 보청기제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보청기상담사와 보청기제조사의 업무에 대한 구분의 설명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더이상의 업무진행에는 신뢰도형성에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환불처리후

다른 곳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후 사용 결과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 보청기재활과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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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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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