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재제작을 위해 귓본을 채취하여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보냈습니다.

청력박사 2009. 7. 24. 18:40

부산 안락2동에 사는 1950년생인 남성고객(2261)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자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직업에서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경우 보청기사용을 권유받아 보청기점을 운영하면서

보청기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제작하는 보청기제조사의 프랜차이저점에서 우측에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를 130만원을 주고 10개월전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왕왕울리고 말소리구분이

곤란하고 차소리등에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없어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여 조치를 받았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항의하자 보청기구입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줄테니 신규보청기를 구입하라고

전화로 방문요청이 여러번 왔으나 신뢰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보청기검색을하여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부인과 함께 보청기상담차 2009년5월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던 고객입니다.

000고객은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를 추천하였으나 전화 및 자체청력검사 및 데이트로그기능의 편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4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6월 일상생활에서 큰소리로 대화시 울리는 불편이 있어 보청기재활3차과정의 진행을

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이득의 변화가 보청기재활2차과정에

비하여 증폭이득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어 반영해 주었으며 일반적으로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사용하다 컴퓨터로 작은소리와 큰소리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증폭이득의

변화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개개인별로 다름으로 보청기상담사는 보청기재활

과정을 진행하면서 세밀히 관찰하여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2009년7월7일에도 비가와서 보청기재활4차과정을 위해 부인과 함께 방문하였으며

작은소리부분과 중간주파수대역의 음역에 대하여 반영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하였으며

보청기소리조절을 마친후 000고객은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저의 다리를 잡는 액션을 취하면서

본인의 만족한 마음을 표현하였던 남성보청기고객입니다.

오늘도 비가와서 휴무임으로 부인과 함께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재활5차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좌측보청기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없으나 우측보청기가 보청기를 착용하면 

답답하고 소리가 먹먹한 현상이 있다고하여 보청기기기점검 및 REC방향을 점검하여 재제작

하기위해 귓본을 채취하여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재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재활과정에서 큰소리에 대한 자극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청기 사용시 큰소리에 자극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하지 않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청각구조에 소음성난청같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큰소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경우 즉시 보청기사용을 중단하고 보청기상담사에게

원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요청해야하고 이러한 보청기사용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없이 적응등의 이유로 계속 보청기사용을 강요한다면 위험함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청기사용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보청기상담사로 부터 보청기소리조절을 받았으나

보청기의 증폭이득을 낮추어 작은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이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

재활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보청기상담사와의 상담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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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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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