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보청기관련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문제로인한 보청기반품과 환불관련 법규는 없지만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계약서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력박사 2017. 12. 22. 12:55

보청기를 착용하는 이유는

정상청력 사람들과 같은 음량의 소리를 듣기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정상청력의 사람들과 듣는데 음량의 차이가 있다면

무언가 잘못되었음으로 보청기상담사에게 개선을 요청하여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반영하여야합니다.물론 보청기를 착용하고 알아듣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구별은

되어야 하겠지요.(어음명료도-WRS)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알아듣는 효율(WRS)에 대하여는

보청기상담사가 보청기상담과정에서 미리 제시하여야하며

보청기로 듣는 것에 대하여는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면서

작은소리는 제대로 들으면서도 큰소리가 자극이나 고통,불편,위험이 없도록

보청기증폭이득으로 해결하여야하며 필요한 보청기의 증폭이득에 대해 당연히

보청기상담사는 보청기고객의 청각상태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청기상담사는 난청인의 청각상태에 적합한 보청기기종을 선택하기위해

필요한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으로 청각에 적합한 보청기의 조절기능과 편의기능을 파악하여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보청기제작을위한 작업지시한후 제작되어 납품된

보청기에 대하여 지시대로 보청기가 제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한다음

보청기고객의 청각상태에 적합하도록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관리책임은 보청기상담사에게 있지만

우리나라 보청기유통실태는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관련법규가없는 실정임으로 보청기구입하기전에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관련

업무능력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경우에대한 보청기반품이나 환불조건에대해

관련 법규는 없지만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계약서라도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수있는 피해에대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부족의 경우 100%반품과

환불을 보장하고있으며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문제가아닌 부득이한 보청기소비자의

문제로인한 보청기반품의 경우에도 사전협의된 공제비용을 공제하고 보청기반품과

환불을 하고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보청기를 구입한후 사용하지않고 보관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