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보청기관련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 문제로 보청기사용에 실패한경우라면 100%보청기반품과 환불됨을 계약서작성으로 보증하고있습니다.

청력박사 2017. 11. 13. 18:15

보청기는 제작되어 사용하였어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 문제라면

100% 반품되어야하고 보청기고객의 개인적인 문제라도 계약약관에의해

보청기반품이 가능해야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보청기를 구입한다음 사용하지않고

보관하는 경우는 없어야한다고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관련법규가 없는 실정임으로

보청기상담시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인해 불편함이 해결되지않아

보청기사용을 실패한경우를 대비하여 보청기의 반품조건과 환불조건에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만 금전적인 손해를 예방할수 있음으로

계약서 작성여부에대해 보청기구입전에 확인하고 계약조건에 대하여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 문제로

보청기사용에 실패한경우라면 100%보청기반품과 환불됨을

보청기고객에게 알리면서 자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