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력박사 2009. 9. 21. 11:09

경남 마산시에 사는 1953년생인 남성고객(2581)이 본 한미보청기에서 통화하였습니다.

000고객에 따르면 날때부터 난청인 유전성이라 주장하였고 함께 상담에 참여한 부인과 딸은

37세경 식사시 대화를 잘듣지 못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였으며 병원진료는 없었습니다.

섬유공장 생산직으로 5년정도 근무하였으며 1톤트럭을 20년이상 운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경험은 없으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아버지를 위해 제약회사에 다니는

딸이 3년전부터 인터넷검색으로 본 한미보청기를 알고 게시글에 신뢰하여 보청기상담을 권유

하였으나 아버지가 상담을 하지 않자 서울에서 휴가를 내어 2009년8월 방문한 것입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 및 음감테스트결과를 통하여 4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

보청기로 결정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결정 순간까지 약3시간이상의 반복

재설명을 실시하였는데 지연 이유는 주변의 보청기사용에 대한 불편 및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구입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딸과 가족간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 결정이 늦어졌으나 딸이

부모님이 원하는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최종 결정은 4채널8밴드

기능의 고막형보청기로 부모님 모르게 제작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아버지가 보청기사용에 만족하면 선물을 보내겠다고 부친의 사후관리를

부탁하였던 남성고객이나 지정된 일자에 보청기재활2차과정을 위해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9월초 딸이 카페의 메모란을 통하여 아버지의 보청기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000고객과 통화하여 보청기재활2차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방문할 것에 대하여 재설명하였고

보청기구입가격속의 사후관리비용에 대하여도 다시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000고객과 통화하면서 느낀 것은 본인 스스로 보청기라는 기계에 대한 한계성과 이해부족 및

딸이 사준 보청기를 아낄려는 마음에 보청기사용시간을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필요시에만 사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000고객 따님의 이야기로는 아버지가 보청기를 착용하면 가족들이 보청기착용의 효과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기 힘들다고 보청기전문가로서 독려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족과 공조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가 보청기사용고객 스스로 난청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보청기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인데 000고객의 경우가 이런 경우로 판단되고

000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동기부여방법을 빨리 찾아야 재활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00고객과 통화후 아들과 함께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그동안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보청기

재활2차과정에서 반영하였으며 보청기 구입시 지불한 사후관리비용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한번

안내해 드렸으며 000고객도 불편한 경우 미루지 않고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사가 보청기기종선정을 제대로하여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할 것이고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보청기상담사는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인데 특별한 조치없이 적응등의 이야기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보청기재활에 대한 업무능력이 부족한 보청기상담사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보청기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반품기한이 경과하기전에

보청기를 반품하고 환불받아 업무능력이 있는 보청기상담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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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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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