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보청기관련

보청기상담사에게 불편한점에 대한 개선요구에 부담가지지 마십시요.

청력박사 2009. 8. 20. 16:56

부산 초량3동에 사는 1927년생인 여성고객(2580)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에 따르면 10년전 중이염증세가 있었으나 자연히 치유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5년전에 타보청기점에서 좌측에 100만원을 주고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를 맞추고나서

보청기를 찾으러 방문하니 귓속형보청기라서 찾지 않으려하니 75만에 해주어 그동안 필요시에

착용하였으나 2009년8월에 보청기를 잃어버려 불편하던중 신문광고를 보고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전화상담후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하였는데 그동안의 000고객이 이야기하는 보청기

상담사의 보청기사후관리 방법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왕왕거리고 울리는 현상이 심하여 보청기상담사에게 이야기하니 외이도내에

솜을 막고 보청기를 착용하라고하여 그동안 시키는데로 보청기를 착용하다 보청기가 하수도에

빠져 분실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라 생각되었습니다.

보청기폐쇄감의 문제라면 환기구나 적응을 위한 단계별 재활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데

외이도에 먼저 솜을 막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제대로 착용되지 않아 헐렁거리고 분실우려가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것이고 정상적인 업무처리라면 보청기를 재제작한다던지 보청기

소리조절과정을 통하여 해결한다던지 상황에 맞는 조치를 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결과를 통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귓속형

보청기로 제작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2차과정을 위해

2009년8월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어도 빠지고 헐렁거리는 현상은

없으나 보청기재활1차과정을 마치고 몇일간은 잘들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하여 보청기

재활과정의 단계별에 대하여 재교육하고 보청기재활2차과정을 진행하였던 보청기고객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외이도의 변화가 있어 외부피드백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는데 방문하여 불편한점에 대하여 개선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000고객이 부담을 느껴 미루다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구입가격에는 보청기기기가격외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보청기판매시 선납으로 보청기상담사는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보청기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부담을 주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님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사전에 지불한 비용에 대한

보청기사후관리서비스 및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하여 업무서비스를 제공받기 바랍니다.

만일 보청기를 구입한후 보청기반품기한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문제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제공하지않은 선입금분에 대하여 정산하여

고객에게 환불해야한다고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으로 보청기재활

과정에서 최적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지식습득 및 장비등 업무능력을 배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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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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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