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알지 못해 텔레비젼 볼륨차이로 이해시킨 성고객

청력박사 2009. 7. 18. 19:28

부산 문현동에 사는 1928년생인 남성고객(2523)의 자택을 본 한미보청기에서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이비인후과에서 노인성난청으로 청각장애3급을 받았으며 보청기를 착용하라고하여

경상남도 김해에서 준종합병원의 병원장인 아들이 부산지역에서 이비인후과 의사(지인)의

천으로 알게되어 누나에게 아버지 보청기상담을 부탁하여 몇일전에 방문한 것입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와 관련하여 이비인후과와의 소개수수료관행에 따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00이비인후과의 소개로 보청기상담을 왔다는 이야기에 당황도 하였습니다.

000고객에 따르면 50대부터 조금씩 난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명현상도 있다 하였습니다.

교직생활을하다 비닐만드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작업과정이 소음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작업중 소음방지구사용은 전혀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귓속형

보청기로 착용하고 2개월간의 관찰기간을 통하여 보청기기종에 대하여 결정하기로하였는데

오늘 보청기재활1차과정을 위하여 딸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000고객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는데 자꾸 보청기를 하라고 한다면서 보청기착용을 거부하여 반품처리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가족들이 그동안 공동생활에서 불편하여 않된다며 아버지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다해도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면 자택에서 설명하겠다고 간곡히 요구하여

보청기재활과정 및 사용법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보청기를 인계하였던 남성고객입니다.

보청기를 인계받고 딸과 함께 귀가하여 자택에서 가족의 권유로 보청기를 착용하였으나

착용을 제대로하지 못하여 외부피드백을 잡소리로 오인하고 보청기착용에 본인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보청기사용을 거부하여 부득이 본 한미보청기에서 자택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니 000고객의 방에 있는 텔레비젼 소리가 최대이득으로 되어 있어(숫자표시 않됨)

보청기를 제대로 착용하고 텔레비젼 소리를 확인한 결과 000고객은 시끄럽다고 하였으며

적절하게 볼륨을 조절하도록한 결과 한뼘의 차이가 날 정도로 볼륨차이가 있음을 000고객에게

확인시켜준 결과 본인도 난청에 대한 인식과 보청기착용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000고객이 보청기사용에 대한 의지를 보임으로 보청기사용에 대한 설명을 다시해 주었으며

000고객의 가족도 자택까지 방문하여 조치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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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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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