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를 착용하고 큰소리에 불편이 있는데도 계속 착용하도록 하였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청력박사 2009. 12. 14. 12:14

부산 장전동에 사는 1950년생인 남성상담고객(2960)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상담고객은 1994년 대학병원에서 비인강암우로 방사선치료를 받은후 좌측에 난청이

발생하고 이후 우측도 난청 및 이명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청각장애3급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자 2년전에 서면지역에서 특정국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보청기점에서 트리머조절기증의 단순증폭방식 고막형보청기르르우측에 13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처음 보청기를 착용하고 큰소리에 고통스러워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이후 계속 착용으로 현재는 어느정도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전에 돌발성난청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 일주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보청기로는 제대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 보청기구입점에 방문하니 고출력용 귀걸이형보청기를

권유하여 딸이 인터넷검색으로 본 한미보청기를 알고 상담차 방문한 것입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65 

75 

90 

95 

95 

95 

90 

120 

92 

 우측

65 

90 

105 

110 

85 

65 

70 

90 

90 

100 

100 

87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측정않됨 

110 

110 

 

 MCL

115 

110 

110 

 

 UCL

120 

120 

115 

 

 보청기예상효율

 0%

 35%

40% 

 

 

 

 

 

 신뢰성문제

000상담고객의 경우 청신경이 손상된 난청으로 보청기사용시 주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로 보청기이득을 조절하는 고막형보청기를 추천하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청기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카페회원중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청기상담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과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현재 문제점과 보청기효율에 대한 설명을 하고

4채널8밴드기능의 귓속형보청기를 2개월간 착용하여 음감변화와 보청기효율을 확인하고

최종적인 보청기기종을 선정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가족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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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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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