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를 착용하고 어음이해도에 대하여 재설명을 실시한 남성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09. 8. 24. 14:22

부산 우1동에 사는 1937년생인 남성고객(659)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어릴때 장티푸스를앓은 기억이 있으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자 1997년3월

좌측에 타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의 소형귓속형보청기를 65만원에,1997년8월 우측에 단순

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를 10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큰소리에 머리가 아프고 불편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고 생활하다 보청기구입점에서 디지털보청기가 출시되었다고 잘해

준다는 이야기에 좌측에 1채널기능의 귓속형보청기를 2003년2월 105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다

보청기구입점이 폐업하자 2005년9월 본 한미보청기와 인연이되어 보청기상담을 하고 보청기재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청기사후관리 및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사용예상효율이 30%로 저조하나 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여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불만이 많았으며 큰소리에 대한 소리조절이 청각상태에 맞게 되지 않아 불편하였으나

본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면서 보청기사용에 있어 본인의 청각상태에서

말을 알아듣는 것에 대한 한계에 대하여 설명듣고 일상생활에서 큰소리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소리조절과정을 통하여 불편하지않자 신뢰하고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본 한미보청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잘 이행하며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사용에 있어 보청기예상효율이 저조한 청각상태인 경우 보청기상담사는 상담과정에서부터

보청기고객에게 이해를 시켜야하고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재활과정에서 

불만족과 불신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뢰할 수 있는 보청기상담사라면 당연히 보청기상담과정에서

보청기사용시의 예상문제점에 대하여 안내할 것이고 보청기재활과정에서도 보청기고객에게

청각상태에 적절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껴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 난청인들에게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보청기기종을 선정하고 재활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보청기상담사와는 달리 이러한 업무능력이나 관련장비등을 통하여 보청기재활

업무능력도 없이 보청기를 판매하고 이익을 취하는 보청기판매자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며 수많은 보청기상담사가 기본을 준수하고 보청기사용고객에게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보청기의 재활과정을 진행하고 만족감을 준다고하여도 일부의 그렇지

않는 보청기판매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현재 유통되는 보청기의 기능과 가격을 볼 때

보청기를 구입하여 불편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반품 및 환불이라도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보관하는 경우라면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지탄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양심적인 가책없이 오늘 이시간에도 청각상태에 적절하지 않는

보청기를 판매하거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불편한 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면 된다거나 조치기간을 미루어 피해를 주는 경우는 더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청기사용에 있어 본인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이나

고통을 겪으면서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포기하고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 보청기상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반품 및 환불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살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가족분들의

관심과 소비자의 감시활동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청기소비자의 보청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권리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보청기를 상담하는 보청기상담사는 당연히 보청기를 판매하여 이익을 보는 개념에서

보청기재활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사용고객으로부터 인증을 받게되는 개념을 변함으로서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업무능력이나 관련장비의 구비 및 활용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보청기소비자가격의 본래 의미인 "보청기기기 가격+보청기재활비용"이

될 것이며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보청기상담사라면 보청기판매가격의 과다할인을 전제로

보청기상담센터를 운영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보청기를 판매하는 순간부터 보청기상담사는 고객에게 보청기의 수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청각상태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해야하는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센터의 운영과 업무능력의 배양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보청기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면 자연히 보청기고객으로

부터 신뢰받는 보청기상담사로 인정받으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000고객은 오늘도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을 위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소리듣는데 불편함은 없으나 이해도에 불편이 있다고하여 000고객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시한번 정리하여 재교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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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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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