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가 바뀌었다고 불신하는 여성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09. 10. 19. 11:32

부산 충무동에 사는 1928년생인 여성고객(720)이 본 한미보청기에 방문요청을 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자 시누가 사용하던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불편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교회 신도로부터 본 한미보청기를 소개받아 2007년7월에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실시하고 좌측에 2채널5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5월에는 그동안 불편없이 보청기를 잘사용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면서

본 한미보청기를 몸이 불편하여 혼자 방문하기 어려워 자택으로 방문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퇴근길에 필요한 장비를 챙겨 자택으로 방문하여 보청기를 확인한 결과 REC내에 이물질이

막혀 제대로 보청기의 증폭된 소리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휴대용 보청기청소기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노트북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출장방문한김에 실시하였던 고객입니다.

2009년10월1일에는 건전지가 떨어져 퇴근길에 방문요청하여 전달하였으며 감사의 뜻으로

배를 2개나 먹으라고 주어 퇴근길에 000고객의 따스함을 느낄수 있었던 고객입니다.

2009년10월13일에 사용중인 고막형보청기의 손잡이끈이 떨어져 퇴근길에 보청기를 받아

재설치를하여 퇴근길에 자택으로 전달하였는데 보청기가 000고객이 사용하던 보청기가

아니라고 클레임이 걸려 어제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참석하여 확인작업을 하였습니다.

000고객의 주장은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청기를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과 보청기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본인 보청기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몇일전 부산역

광장에 간적이 있는데 차량소리등 큰소리가 불편하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보청기에 표시된 제품명과 제품번호를 가지고 설명하였고 준비한 확대경으로 확인시켰으며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플레이트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고 외이도 상태도 굴곡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좌우로 돌릴수 없음을 확인시켰으며 가족은 이해하였으나

000고객은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오랜만에 외출에서 큰소리에 대한 불편사항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하여 자택내에 있는 그릇등을 이용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우측귀를 막고 

확인한 결과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좌측귀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은소리에 대화가 가능하고 큰소리에 불편이 없는 것을 확인한 

가족들은 본 한미보청기의 설명에 이해하였으나 000고객이 이해하지 못해 가족이 설명하기로

하고 퇴근하였는데 퇴근길이 그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000고객의 아들에게 보청기에 대한 정보와 해당 제조사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무엇보다 000고객의 오해가 풀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사후관리하겠습니다.

 

우리주변에는 보청기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소비자의 문제라기보다

판매자의 책임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위해 상담과정이나

수리과정에서 충분히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나 근거서류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000고객과 같이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 개선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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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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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