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사는 3486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어릴때 귀를 잘못맞음으로 고막다쳤으며 이후 가끔 물이난다고 하였으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자 2004년 경상남도 양산시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청각
장애4급 진단받고 병원에서 소개하는경상남도 양산시지역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귓속형보청기를 15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불편하여 잠시 빼놓았는데 아기가 가지고
놀다 보청기를 분실하였다 하였으며 이후로는 경상남도 양산시지역에있는 의료기
판매점에서 관련검사 과정없이 귀걸이형보청기를 30만원에 2번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불편많아 2011년5월2일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간판보고 보청기상담차
방문하면서 가져온 보청기는 리오네트보청기사 RIONET HB-37S 675 BTE 귀걸이
형보청기와 리오네트보청기사 RIONET HB-23PT 소형 귀걸이형보청기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ITC 귓속형보청기 추천하자 우선 우측에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과정 시작하기로하였고 보청기상담통해 그동안 잘못
알았던 보청기정보에대해 제대로 알았으며 보청기착용이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5월7일 신규보청기가 제작되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하였으며 보청기소리조절한후 큰소리가
불편하지않으면서 작은소리가 잘들리면서 볼륨조절기를 사용하지 않아도됨으로
좋다고 하였습니다.
5월27일 잘사용하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가 소리
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보청기확인결과 건전지잔량없어 고객에게 확인시킨다음
건전지부족 경고음을 재교육하였습니다.
2011년6월 보청기착용하고 소리듣기에는 불편없어 만족하지만 외이도바깥쪽이
짖물러 통증느낌으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보청기
재제작위해 해당 부위를 표시하여 의뢰하고 방문하기전 몇일동안 의료기판매점
에서 구입한 단순증폭방식 귀걸이형보청기 착용하였는데 도저히 불편하여 사용
하지 못하겠더라며 빠른 재제작을 부탁하였습니다.(SHELL교체)
2011년8월에는 2011년5월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ITC 우측 귓속형
보청기귓속형보청기가 3개월만에 고장으로 방문하여 확인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해당 제조사에 보청기수리의뢰하였습니다.(REC교체)
2012년4월 보청기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2011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해당 제조사에서
소모성부품인 REC를 교체하였습니다.(중이염재발로)
2012년5월 건전지가 떨어졌으나 직장관계로 방문하기 곤란하다며 전화로 택배
발송 요청하여 발송하였으며 불편시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2년10월 잘사용하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
(2011년구입)가 건전지교체해도 소리나지않는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중이염
재발로인한 습기문제로 보청기청소기로 습기를 제거하자 정상작동하였으며
보청기관리위해 전기습기제거 보청기보관통과 건전지를 구입하였습니다.
2013년1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ITC 우측 귓속형보청기(2011년구입)가
작동않되자 방문하여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해당 제조사에 수리의뢰
하였습니다.(REC교체)
2013년2월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중이염으로 보청기의 소모성부품인
REC가 자주 고장나자 나름대로 생각한 보호방법이 보청기착용전 솜을 먼저넣은후
보청기착용하면서 자주 솜을 교체함으로 9개월정도 사용하였다는 이야기함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수술관련 진료를받아 근본적인 이과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안내하였으며 친구가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부근에서 독일
에서 보청기부품 수입하여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한사톤보청기사
BASE 1 BTE 귀걸이형보청기가 큰소리발생시 불편하여 사용못함으로 기증받았다함
으로 사용법을 교육하고 청소하였습니다.
2015년8월20일 한사톤보청기사 BASE 1 귀걸이형보청기(친구가 부산진구 부전동
지역 서면로타리부근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 수입하여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
점에서 구입후 큰소리발생시 불편하여 사용못함으로 기증받음)가 소리이상하다고
방문하여 수리접수하고 스타키보청기사 Aries 귀걸이형보청기를 신규구입하면서
이어몰드제작위해 귓본채취하고 이어팁으로 보청기를 사용할수있도록 임시조치
하였습니다.
8월27일 이어몰드가 제작됨으로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erkey Aries BTE
귀걸이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2차과정을 진행한다음 한사톤보청기사 BASE 1
BTE 귀걸이형보청기(친구가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부근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 수입하여 보청기제조하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후 큰소리발생시 불편
하여 사용못함으로 기증받음)는 후크교체하여 좌측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8월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가 가능하다며 아들과 방문하여 변경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제도에대해 설명한다음 고객의 청각에 적합한 기능의
보청기를 안내하고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을 발급받은후 방문
하도록 안내하고 상담종료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
발급받아 방문하여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 진행한후 버나폰보청기사 ber
nafon Pharos SP BTE 좌측 귀걸이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이어몰드
제작 의뢰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6125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