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장구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할려는데 의료법위반행위하는 보청기점들이 많이있었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사는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18. 1. 31. 10:43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사는 보청기고객(531)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로 전화하였습니다.

 

고객은 부산진구지역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착용하고 2006년7월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중학교3학년때 중이염수술하였으나 가끔

나는 상태이며 외이도내에 물이나면 소리가 잘들리고 물기가 마르면 잘 들리지

않음으로 피마자기름을 귓속에 넣어서 들으면 잘들린다하여 좋지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음 병원에서 진료받아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하였었는데 기도검사의 평균이 우측귀 70dB,

좌측귀 93dB로 나타났고 우측귀 보청기사용예상효율(WRS)이 63%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3급과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과거부터 사용했던 보청기가 단순증폭방식의

matrix125/50의 스타키보청기사 B13 소형귀걸이형보청기로서 본인음감에 맞도록

MIC교체를 요구하거나 외이도피부가 약함으로 이어팁 변형하여 본인의 외이도에

편하도록 직접 개조하여 사용함으며 고객의 경우 청각 및 보청기에 관한 그동안의

연수과정이나 상식적인 개념으로는 이해되지않는 특수한 경우의 고객입니다.

 

2006년10월 타보청기점에서 2003년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B13 귀걸이형보청기가

내부피드백현상있어 해당 제조사에 보내 MIC를 고정하고 후크를 교체하였습니다.

 

2006년11월 예비보청기로 스타키보청기사 B13 귀걸이형보청기를 구입하였습니다.

 

2007년9월 보청기착용시 내부소음많다하여 기기점검차 해당 제조사에 의뢰했으나

이상없다고 돌아왔으나 고객요구로 MIC교체하자 음질이 마음에 든다하였습니다.

 

2008년7월 신경경색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있으며 2006년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B13 귀걸이형보청기껍질 파손되어 해당 제조사에서 하우징과 후크교체하였습니다.

 

2012년10월5일 직업관련으로 서울에 몇년을 살면서 예비보청기가없어 불안함으로

서울지역 타보청기점에서 스타키보청기사 DP7 귀걸이형보청기를 52만원에 구입

하였으나 본인 목소리가 들리지않아? 반품하였다면서 보청기상담 요청하여 현재

스타키보청기사 DP7 귀걸이형보청기는 단종되었음으로 안내하고 비슷한 출력의

렉스톤보청기사 RX13 귀걸이형보청기를 착용하게하고 확인결과 본인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만족한다며 중순에 돈이 생기는데 그때까지 판매하지말고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서울지역 타보청기점에서의 문제는 내장트리머조절기를 고객청각에

맞도록 보청기상담사가 조절하지 못함이 원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10월26일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청기구입시 34만원 보장구지원금받기위해 구청에

신청하였는데 승인났다는 공문서가지고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X13 귀걸이형

보청기를 구입하였습니다.

 

2014년3월 타보청기점에서 2003년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B13 귀걸이형보청기가

소리나지않는다며 방문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AMP불량)


2017년12월 남편이 병원입원중이라며 부인이 방문하여 보장구지원금 청구기간을

문의하여 2012년10월에 청각장애3급으로 보장구지원금을 지원받았음으로 경과

하여 보청기구입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임으로 동사무소에

먼저 신청하여 허가공문을 받은다음 보청기구입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2월22일 보장구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하기위해 알아보고있는데 부산 서면

로타리지역에서 보청기제조하면서 보청기점을 운영하는 타보청기점에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장구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하라며 전화가와서

기분이 좋지않았으며 TV에서 "1+1"행사광고하는 부산 부전동지역 대한보청기점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했었는데 확신이 서지않아 고민중이라며 보청기가격에대해

문의하여 지금까지 단순증폭방식의 저가용 귀걸이형보청기를 사용하였지만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131만원까지 보장구지원금을 지원해줌으로 컴퓨터로 보청기

재활과정을 진행할수있는 감각신경성용보청기를 구입할수 있음으로 보청기기종

선정위한 관련검사 진행하여 음감테스트결과를 확인하여야 사용할 보청기가격을

알수있다고 설명하였지만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청각장애인협회 회원들과 이야기해보았는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전해

들은 보청기관련 이야기와는 다른 부분들이 많아 혼란스럽고 일부 보청기점에서는 

보장구지원금으로 양쪽으로 보청기해주겠다고 하는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가능한지 문의하여 보청기판매관련 의료법위반행위에대해 설명하면서 보청기를

구입하기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감각신경성난청용 보청기 기종선정위한 관련

검사와 음감테스트결과를 확인하여야 구입할 보청기가격을 알수있으며 그동안

단순증폭방식 보청기를 사용하였음으로 감각신경성난청용 보청기를 사용할경우

발생할 여러가지 상황에대해 이해하지못하면 불편이나 불만이 발생할수 있으며

단순증폭방식 보청기의 경우 보장구지원금 131만원보다 보청기가격이 훨씬 저렴

함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보청기를 판매할수없음도 안내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구입할때 보장구지원금을 지원하는것은 국민의 세금임으로

청각장애인은 공짜라는 생각을 하여서는 않되고 본인의 비용으로 보청기구입하는

것보다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보청기상담사를 선택하여야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보청기상담사들이 청각장애인을 기만하여 의료법위반행위를

저지르는 잘못된 사례들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는 보청기상담고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음으로 이에대한 강화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알려드립니다.

의료법위반사항: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청각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하는 행위도

당연히 해당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