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판매시 주의사항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청력박사 2009. 4. 16. 13:32

1922년생인 남성고객(2078)분이 보청기상담차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경찰에서 사격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처음 30여년은 소음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다음 퇴직시까지는 소음구를 착용하고 사격훈련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0년전부터 난청으로 불편하여 이비인후과에서 노인성난청을 진단받았으며

타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를 구입하여 좌측에 사용하였고

1년전에 역시 타보청기점에서 디지털단순증폭기능의 소형귀걸이형보청기를 사용중입니다.

보청기사용시 큰소리에 대한 불편과 말소리구분에 대한 불편으로 보청기사용은 필요시에만

사용하고 있다고하면서 신문광고를 보고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40 

50 

60 

70 

70 

70 

65 

90 

95 

100 

85 

65 

 우측

45 

55 

60 

60 

65 

70 

65 

90 

110 

100 

63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95 

90 

85 

 

 MCL

95 

95 

90 

 

 UCL

105 

105 

100 

 

 보청기예상효율

 25%

 25%

10%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에서

일상생활에서 큰소리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보청기예상사용효율에 대한 

문제를 000고객이 이해해야하나 언어소통의 문제로 아들에게 청각 및 보청기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본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할 경우 본인의 청각에 대한 문제와

보청기재활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듣는 것과 알아듣는 것에 대한 공감 및 동의가되지 않으면

보청기재활과정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설명드리고 동의하면 방문토록 안내하였습니다.

000고객과 보청기상담을 실시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10년전에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초기에는

말소리구분이 70%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청기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에게 보청기를 판매해야하고 재방문시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고객을 배려하는 보청기상담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재활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태와 보청기재활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효율성에 대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청기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재활과정을 함께 포함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보청기를 판매하였다는 것은 보청기를 구입한

고객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로서 최대의 효율로 유지관리해야한다는 의무와

채무이행에 대한 책임감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이전에 고객과 사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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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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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