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사용때는 몰랐는데..이후에 문제점을 알게된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09. 5. 13. 15:27

부산 당감4동에 사는 1986년생인 남성고객(1545)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청각장애3급으로 4살때 뇌막염수술과 7살때 편도수술을 하였으며 소음이 많은

제제소 주변에서 3년정도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하였으며 4살때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보청기사용을 추천받아 부산지역에서 보청기를 직접 조립제작하는 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여 보청기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고객입니다.

그동안 보청기사용에 불편과 불만이 있었으나 장애개념으로 생각하여 쉽게 보청기점을

바꾸지도 못하였고 어릴때부터 보청기를 관리받았으니 당연히 잘해주겠지하고 생각했다고

함께 방문한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였으며 아들이 인터넷으로 본 한미보청기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여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2008년8월에 보청기상담을 위해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방문당시 사용하던 보청기3개를 확인한 결과 보청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준표시가

전혀없는 구입처를 모르는 경우 출처불명의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과정과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우측에 2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한 목적은 외부피드백문제로 보청기껍질을 재제작하여야함으로

방문하였으며 몇일간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했던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를 몇일간 사용하기 위해 착용한 순간 불편하다고 난감해 하였습니다.

청각상태가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 난청인 경우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처음 사용할 경우

큰소리에 많은 불편을 느끼게되고 심하게는 통증이나 고통까지 느껴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때 불편한 큰소리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의

보청기로 보청기상담사가 기종변경하여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반영해주면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업무능력이 없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보청기사용을 계속적으로 하도록하는 경우

불편에 대한 자각증상이 점점 없어지게되고 나중에는 실제로는 청각상태에 피해를 주는데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보청기사용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000고객도 4살때부터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사용하였음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었으며

본 한미보청기에서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를 착용하고 작은소리와 큰소리에 대한 소리폭을

정상청력의 사람들의 가청소리폭과 같이 8개월이상 사용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보청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게된 것입니다.

보청기사용시 불편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참고 적응하는 방법은 잘못된 보청기재활방법입니다.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특히 큰소리에 대한 불편에 대하여는 보청기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하며 보청기상담사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큰소리에 대한 불편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확인하여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증폭이득을 낮추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는 방식은 잘못된 조치방법임으로 

보청기사용고객은 큰소리에 대한 불편에 대한 개선조치를 실시한 후 작은소리나 보통소리에

대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잘못된 조치임으로

다른 보청기상담사와 현재 보청기사용에 대하여 상담하여 원인파악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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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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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