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다양의 보청기제조사제품을 취급함으로 해결한 사례

청력박사 2008. 4. 26. 15:44

1951년생의 여성고객분은 2005년10월8일부터 저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보청기점에서 3채널7밴드기능의 보청기를 구입하여 관리를 받았으나

제대로 본인의 불편한점이 개선되지 않자 딸이 인터넷을 검색하여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2008년4월1일 4채널8밴드기능의 000보청기사의 보청기를 새로 구입하여 재활과정중인데

3번의 재제작 과정을 거쳤으나 통증과 증폭된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오는 피드백현상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000보청기사의 4채널12밴드기능의 보청기로 변경한 결과

그동안의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보청기사용자의 외이도 형태가 개개인별로 다르고

음감에 대한 선호도가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가운영하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신규구입후 2개월간의  재활과정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사례별로 분석을하여

기능의 문제이면 보청기 기종을 변경해 드리고 보청기제조사의 문제로 판명되면

다른 보청기제조사로 변경하여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 및 보청기사용자의 사용환경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0여개 보청기제조사중 가장 합당한 보청기제조사제품을 선정해 드리고

2개월간의 보청기재활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사용에 문제가없을 경우 최종확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이난청이나 특이체질의 경우 해결에 많은 도움이됩니다.

만일 보청기관리를 받는 보청기점에서 특정 보청기제조사의 제품만 취급하고 있다면

취급 보청기제조사의 제품내에서 처리를 할려고하지 반품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조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적응 등 시간을 지연함으로 순응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잘못되어 반품기한이 지나게 되면 소비자는 불편을 참고 억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고 서랍등에 보관하여 보청기 사용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