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남이사용하던 중고보청기를 보청기껍질만 교체하여 신규보청기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주의바랍니다.

청력박사 2017. 11. 11. 10:14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한후 불편한 문제가 해결되지않아

한미보청기난청센터로 보청기상담위해 방문한 보청기상담고객중에

사용중인 보청기제품을 확인하다보면 신규보청기를 구입하였다고 하였지만

다른사람이 사용하던 보청기를 보청기껍질만 교체하여 중고보청기를 판매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음으로 보청기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보청기를 판매할때 보청기구입비용 부담문제로 사전에 보청기고객과 협의하여

중고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보청기고객에게

알리지않고 중고보청기를 신규보청기처럼 판매하는 것은 사기행위이며

당연히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보청기고객들은 외이도 귓본을 채취하여 보청기를 제작함으로

당연히 신규보청기라 생각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전혀 알지못함으로 보청기고객은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신규보청기의 경우

제품보증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며 보청기의 제품일련번호와 보증카드의

제품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보증카드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보청기제품일련번호를 알려주면 보청기제작일자와

무상보증기간등을 안내 받을수 있음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껍질에 보청기제조사명,제품명,제품일련번호 표시가 없는 보청기라면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허가를 받지않고 운영하는 불법 제작보청기일 수

있음으로 해당 관서에 확인하여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보청기제조사 보청기를 취급하는

양심불량 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거나 보청기수리를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밖의 보청기가격할인이나 보청기에대한 과대선전의 경우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문제가있거나 경영부실로 폐업할 위험이 높을수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시 보청기사용기간동안(보청기감가상각기준 5년)의

보청기재활비용을 선납으로 지불하는 보청기를 공인자격제도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속에서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 평가없이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생각으로 보청기를 구입하는 오류는 없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