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사는 9461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2014년 갑자기 귀가 들리지않자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있는 이비인
후과에서 진료결과 돌발성난청으로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있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을 추천하여 진료한후 2주동안 주사와 약물로 돌발성난청 치료를
받았지만 청력회복은 않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명현상과 어지럼증,메니에르병으로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있는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김경이이비인후과에서 치료
받다가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소리온이비인후과에서 약물처방받아 복용하는데
완치는 않되고있고 2024년5월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있는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김경이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한후 병원과 연계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2015년 오티콘보청기사 oticon Ria Pro CIC P 양쪽 고막형보청기(matrix117/50,
6채널,소비자가격290만원)를 580만원인데 할인하여 350만원주고 구입하였지만
불편하여 4년동안은 사용하지않고 보관하다 이후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져 착용하고있지만 불편과 말소리구분에 도움되지않아 고민하던중 2022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 동서(8949)와 함께 상담하였던 기억나자 2024년6월
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김경이이비인후과 병원과 연계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오티콘보청기사 oticon Ria Pro CIC
P 양쪽 고막형보청기 구입시와는 상담이나 검사과정에 차이많고 음감테스트과정
에서 체험한 보청기가 불편하지않고 말소리구분에 도움된다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Alpha 1 CIC P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
하였습니다.
오늘은 신규제작된 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Alpha
1 CIC 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하자 오티콘보청기사 oticon
Ria Pro CIC P 양쪽 고막형보청기(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김경이이비인후과
병원과 연계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2015년
구입)와 달리 불편하지않고 말소리구분에 도움된다고 하였습니다.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