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사는 5813번 보청기상담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로 전화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고객은 2010년경 경상남도 밀양시 삼량진에있는 폭포에서 물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나서 좌측귀가 난청발생하였고 우측귀는 2013년부터 난청이며 이명
현상있다 하였습니다.
2013년 부산 수영구 광안동지역에있는 종합병원에서 진료한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되지않는 난청으로 진단받고 병원에 대기중인 보청기상담사와 상담하였는데
RIC 귀걸이형보청기 권하였는데 보청기가격이 비쌈으로 포기하였다 하였습니다.
2015년10월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부근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
에서 지반토스 독일 지멘스보청기사 SIRION 고막형보청기(matrix113/50,12채널,
소비자가격250만원)를 130만원에 구입하였지만 10분정도 보청기착용하면 먹먹
하면서 말소리구분되지않아 몇번이나 방문해도 해결되지않고 보청기상담시에는
친절했지만 보청기구입후에는 그렇지않아 손재수보았다 생각하고 포기하였으며
답답한 마음에 부산진구 서면지역 보청기점 6곳을 다니다가 국제신문에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게제한 보청기관련 기사내용을 보고 2016년10월 방문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하여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그동안 보청기구입과 보청기상담했던 6곳의 타보청기점과는 많이 다르고
보청기 불편원인의 모든것이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과 관계있었음에 공감하면서
지반토스 독일 지멘스보청기사 SIRION 우측 고막형보청기 재사용에대해 문의하여
보청기기계가격 20~30%와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비용 70~80%에대해 설명한
다음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보청기상담과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알게된 지식
으로 보청기구입점에 불편사항을 개선해줄것을 요청한다음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보청기소비자나 가족들은 보청기에대해 잘못알고있는 경우가 많이있는
것으로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는 보청기상담고객으로부터 확인됩니다.
보청기소비자가격의 10~30%는 보청기기계가격이며 70~80%가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 진행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비용입니다.
그럼으로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이없는 보청기상담사로부터 보청기를 구입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받는다면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수
없는 소중한 청각손실(소음성난청 피해)과 인지능력의 손실로 삶의 질을 저하
시킬수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7월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보청기상담한이후 보청기구입한 부산
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부근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지반토스
독일 지멘스보청기사 SIEMENS SIVANTOS SIRION CIC 고막형보청기로 그동안
보청기소리조절을 받아보아도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재방문하여 본인
보청기의 기능부족으로 신규보청기 구입해야하는지 문의함으로 기도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검사(WRS) 재진행하여 변화된 청각상태 설명한후 사용중인 보청기가
청각에 과다한 기능임으로 보청기재활비용만 부담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
하면 보청기사용에 문제없음을 설명했지만 보청기재활비용 문제로 다시 생각해
보겠다하였습니다.
2021년7월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가능하다며 방문하여 부산 한미보청기
난청센타에서 보청기구입하면 TV소리를 알아들을수 있는지 문의하여 현재의
청각상태를 확인하고 음감테스트과정을 진행해보지 않고는 질문에 답변할수가
없음을 이야기하자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자료를 보여주면 답병을 요구하여
이비인후과의 검사자료로는 청각상태는 알수있지만 사용할 보청기에 대해서는
알수없음을 설명해도 이해하지못하고 그동안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상담하고
포낙보청기와 스타키보청기를 사용해보았던 경험과 상식밖의 보청기상담사로
부터 들었던 이야기만 계속하여 이야기함으로 현재 청각상태를 파악할 보청기
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진행하지 않을것이면 타보청기점
에서 보청기상담하도록 안내하고 보청기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보청기상담하면서 청각이나 보청기에대한 정보
및 보청기위험성에대해 설명듣고도 이해부족으로 위의 보청기상담고객과 같이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판단기준없이 여기저기 보청기점들을 기웃기웃하는 경우
보청기상담사로서는 심히 실망스럽고 보청기상담사관련 공인자격이나 보청기
재활업무에대한 관련법규가 없지만 사명감으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운영하고있는 저로서는 허탈감과 괴리감에 빠지지만 그래도 부산 한미보청기
난청센타를 믿고 인정해주시는 보청기고객분들을 생각해 힘내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지역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2022년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으로
보청기구입했는데 불만족으로 2년동안 조절받아도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있다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보청기재사용계약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6곳이상의 부산지역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상담
하였고 2곳의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실패하였으며 2번이나 부산 한미
보청기난청센타에서 보청기상담하였음에도 똑같은 실수를하고 재사용에대한
보청기상담은 의미없음으로 보청기구입점에 항의하고 불편해결을 요청하도록
하고 상담종료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7401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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