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2021년구입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8차조절한 부산진구 부암동에사는 8816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4. 8. 13. 12:37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부암동에사는 8816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군대생활중에 중화기사격을 소음방지구 착용하지않고 자주하면서

사격훈련후 먹먹함과 이명현상있어도 병원치료는 받지않았으며 2008년경부터 

일상생활에서 난청으로 불편을 느낄정도로 불편하였으며 2017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한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되지않는 난청으로

보청기를 추천하였지만 구입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갈수록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보청기에대해 생각하던중 밴드모임에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알게되어 20212021년12월 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보청기착용이 도움된다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2022년1월4일 신규제작된 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1월6일 청각장애등급 받기위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김경이이비인후과에서

1차검사하였는데 6분법기준 우측귀가 기준에 부족함으로 좀더 청력이 나빠지면 

진행하라하였다며 검사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보청기소리도 크졌다고하여 기도

청력검사결과 양쪽귀모두 5~25 dB HL까지 좋아져있어 버나폰보청기사 berna

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1월11일 보청기착용한후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본인목소리 울림현상과 깝깝한

불편있다하여 청력이 좋아져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

보청기(2021년구입)에 환기구(Vent) 추가위해 수리접수하였습니다.(Vent추가)

 

1월21일 Vent추가한 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

na 3 CIC P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2월 보청기소리가 좌우측에 차이있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

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결과 이물질막혀있어 전자

현미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후 제거하고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3월 우측보청기 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우측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MIC,REC교체)

 

2022년4월6일 좌측보청기가 소리약하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우측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KIT교체)

 

4월20일 수리된 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KIT교체로 초기화된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로 보청기재활5차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7월 보청기착용해도 작은소리 놓히는 경우있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

NIX 7000으로 측정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후 기도청력검사 진행하여 변화있는

주파수대역에대해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12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청소후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있어 수리

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23년3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CIC P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후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10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CIC P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청소한후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결과 우측보청기가 규정출력보다 낮음으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24년1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에 손잡이끈 재설치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CIC 

P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후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BYFs/8037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