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감만동에사는 3350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1981년부터 2년간 철강회사에서 절단작업을 소음방지구착용않고 작업
하다 회사를 옮겨 같은일을 2년동안하였으며 2000년5월 좌측이 갑자기 난청
발생함으로 개인 이비인후과와 츤해병원,봉생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이비인
후과에서 진료받아도 원인을 찾지못해 신경정신과를 안내함으로 2003년부터
신경정신과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청각장애5급으로 2000년경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로타리부근에있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는 타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의 세기보청기사 고막형
보청기를 120만원주고 우측으로 착용하였지만 큰소리발생하면 머리 아픔으로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였으며 10년기간중에 실제 보청기착용은 2년도 않되는데
보청기구입점에서는 신규구입 권유해 2010년11월17일 부인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2채널8밴드기능 보청기
에서는 최대출력의 조절여유분 부족함을 확인하고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5
6채널6밴드기능 보청기로 결정하였지만 보청기제조사 내부사정으로 금액변동
없이 S Series iQ 11 CIC 16채널16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로 제작되었으며
보청기상담을 마치며 고객과 부인은 보청기상담과 검사과정,설명과정에 신뢰
하였으면서 보청기구입한다기보다는 보청기관련 교육받았다는 느낌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11월20일 신규제작된 보청기찾기위해 딸과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
하고 안전교육받은다음 10년동안 보청기착용하였지만 이러한 교육은 처음으로
받는다면서 신뢰를 표하였습니다.
2010년12월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차 방문하여 실패하였던 보청기와는 달리
불편없이 보청기 사용한다 하였지만 계획에의해 2차재활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6월 잘사용하던 보청기가 작동하지않아 방문하여 확인결과 건전지 방전
으로 고객에게 설명하고 청소하자 보청기는 불편없이 사용하고있다 하였습니다.
2011년12월 건전지구입차 부인이 방문하여 남편의 보청기사용에대해 확인결과
불편없이 잘사용하고 있으며 남편이 보청기한후 모든것이 편해졌다 하였습니다.
2014년5월 최근들어 보청기착용해도 가족들과 TV시청시 볼륨차이있자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 진행하여 청각변화 확인한다음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3월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iQ 11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의 손잡이끈이
떨어졌다며 방문하여 청소와 재설치한후 2000년경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로타리
부근에있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고있는 타보청기점에서 120만원에 구입
했던 세기보청기사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가져와 세탁기에 빨래와 함께 세탁한후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였더니 사용하지 못한다하여 보관하였는데 재사용가능한지
알아보기위하여 보청기를 가지고왔다하여 확인한결과 5A건전지 사용하는 트리머
볼륨조절기 부착된 세기보청기사 초소형 고막형보청기로 점검결과 보청기기능은
문제없지만 큰소리발생할때 소음성난청에대해 청각을 보호하는 기능이 없음으로
사용할때 소음성난청의 피해에대해 주의해야함을 재안내하면서 현재 5A건전지가
유통되지 않음으로 10A건전지를 사용하는 플레이트로 교체하면 재사용 가능함을
안내하자 부인과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2월 보청기소리가 들리지않는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iQ
11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0년구입) 점검한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
으로 확대하여 고객에게 확인시키면서 제거한다음 기도청력검사 진행하여 변화된
청각상태에 맞추어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8월24일 보청기손잡이끈 떨어졌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S Series iQ 11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0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에
문제있어 보청기수리를 안내하였지만 손잡이끈만 부착해달라고하여 재설치한후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신청 가능함을 안내했지만 이해하지못해 부인과 딸에게
전화하여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8월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신청가능함으로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열린
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 발급받아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보청기
구입한지 11년만에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2021년9월 신규제작된 보청기가 도착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5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청구위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가 들리지않는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1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6X/7770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