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북구 덕천동에사는 877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열차기관사로 난청으로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느꼈으며 가족간 TV시청시
볼륨차이많아 가족간에도 불편해 2008년3월 인터넷검색으로 방문,상담후 오디나
보청기사 HEI-04(Intuition 4+) 4채널12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를 양쪽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2009년4월 건전지구입과 보청기청소차 방문하여 해당업무 마치고 청각장애등록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청각장애등록하기위해서는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1.먼저 지역내 이비인후과병원에 전화로 청각장애등록위한 진단가능한지 확인.
청력검사횟수와 소요기간,검사비용이 병원마다 다름으로 사전에 확인.
그리고 청각장애진단 경우 개인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진단받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종합병원에서 진단받는 것보다 유리함으로 가급적 개인병원 이용.
2.각 동,구청의 장애인담당자에게가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이때 방문할 병원에 대해 질문함으로 1번사항을 먼저 하도록 안내한 것임.
3.발급받은 "장애진단의뢰서" 가지고 사전확인된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 받음.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중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하며 유발반응청력검사(수면뇌파검사)로 신뢰도를 확보함.
평균치는 신6분법으로 {500+(1000X2)+(2000X2)+4000}/6
4.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진단심의를 거쳐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가옴.
2010년5월 2년마다 실시하는 직장의 신체검사 받기위해 일상생활용도 보청기를
신체검사용도로 변경하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점검하고 소리조절하였습니다.
2011년7월 잘사용하던 우측보청기가 건전지를 교체해도 작동되지않아 방문하여
확인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해당 제조사에 점검의뢰하였습니다.(배선교체)
2011년8월 건강검진시 청력검사 대비하여 보청기소리조절위해 방문하여 보청기
점검과 보청기청소하고 보청기재활4차과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4월 직장건강검진항목중 청력검사관련으로 사용중인 오디나보청기사 HEI-
04 CIC (Intuition 4+)고막형보청기를 일상생활용에서 신체검사용도로 보청기소리
조절한후 청력검사에 통과후 일상생활용으로 보청기재활9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7월 좌측보청기가 새건전지교체해도 중단되는 경우있다며 방문하여 확인
결과 기기문제로 해당 제조사에 수리의뢰하였습니다.(단선,납땜)
2014년5월 직장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신체검사항목중 청력검사받기전 미리 방문
하여 보청기재활10차과정 진행하여 청력검사용으로 소리조절한후 교정청력으로
합격한후 재방문하여 일상생활용으로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6월 어두운장소에서 건전지교체하면서 건전지도어아닌 보청기내부로 잘못
넣어 억지로 제거할려다 보청기껍질에 균열생겨 전자현미경으로 확인시킨후 수리
접수하였으며 주의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1월 오디나보청기사 HEI-04(Intuition 4+) 고막형보청기 건전지도어가 빠져
방문,확인결과 도어핀고정부분 파손되었음으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도어핀고정)
2015년5월15일 오디나보청기사 HEI-04(Intuition 4+) 고막형보청기가 신체검사
항목중 기도청력검사위해 헤드셋착용하면 삐~하는 외부피드백현상 때문에 청력
검사진행이 곤란하여 보청기껍질교체위해 방문, 귓본채취후 수리의뢰하였습니다.
(쉘교체)
5월21일 오디나보청기사 HEI-04(Intuition 4+) 고막형보청기로 신체검사항목중에
기도청력검사위해 보청기재활11차과정 진행한후 합격점내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5월22일 신체검사항목중 기도청력검사 합격하여 일상생활용도로 보청기재활12차
과정 진행하고 좌측보청기가 외부피드백현상있어 수리접수하였습니다.(쉘교체)
2015년10월 오디나보청기사 HEI-04(Intuition 4+) 우측 고막형보청기 건전지도어
핀이 탈락되자 방문하여 고정작업하였습니다.
2015년11월 오디나보청기사 HEI-04(Intuition 4+) 우측 고막형보청기 건전지도어
핀이 또다시 탈락되자 방문,플레이트교체위해 수리접수하였습니다.(도어핀수정)
2016년5월19일 직장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항목중 청력검사받기전 미리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3차과정 진행하여 청력검사용으로 소리조절한후 교정청력
으로 합격점내에 반응하는지 기도청력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월23일 신체검사에 대비하여 청력검사용으로 보청기소리조절했던것을 기도청력
검사에서 합격하였음으로 일상생활용으로 보청기재활1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9월25일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항목중 청력검사를 받기전
미리 방문하여 오디나보청기사 HEI-04(Intuition 4+)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
15차과정 진행하여 청력검사(신체검사)용으로 소리조절한후 교정청력으로 합격점
내에 반응하는지 기도청력검사로 확인하였습니다.
9월26일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항목중 기도청력검사를 오디나
보청기사 HEI-04(Intuition 4+)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여 교정청력으로 합격한후
방문하여 일상생활용으로 보청기재활16차과정 진행한후 균열있는 좌측보청기를
수리접수하였습니다.(쉘수정)
2017년12월 보청기 건전지도어핀이 탈락되었다며 방문,오디나보청기사 HEI-04
(Intuition 4+) 좌측 고막형보청기(2008년구입) 수리접수하였습니다.(도어핀고정)
2018년5월11일 좌측보청기 손잡이끈부분 파손되었다며 방문하어 태양메디텍
보청기사 HEI-04 고막형보청기(2008년구입,오디나보청기사 Intuition +키트)
점검한결과 하트보관통에 보관할때 경계면에 보청기가 충격받아 균열발생하면서
파손된 문제로전자현미경으로 보청기상태를 확대하여 확인시킨다음 수리접수
하였습니다.(쉘보수,부식단선되어 납땜)
5월17일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오디나보청기사 HEI-04(Intuition 4+)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7차과정 진행
하여 합격한후 재방문하여 일상생활용도로 전환하였습니다.
2019년11월 좌측보청기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방문,오디나보청기사 HEI-04
(Intuition 4+) 고막형보청기(2008년구입) 점검결과 보청기껍질이 균열있고 내부
배선 접촉문제로 보청기내용연수(11년사용)를 안내하였지만 보청기껍질교체를
원함으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쉘수리)
2020년6월2일 직장내 기관사면허 연장 신체검사를 보청기착용하지않고 기도청력
검사받았는데 난청으로 결격사유나오자 검사관이 보청기착용하고 재검사받으라
하자 방문하여 오디나보청기사 Audina HEI-04(Intuition 4+) CIC 고막형보청기
(2008년구입)로 신체검사용(청력검사용)보청기로 보청기소리조절한다음 보청기
착용상태로 기도청력검사 진행하여 합격점내에 반응하는것을 확인한후 직장에서
합격후 재방문, 보청기재활18차과정으로 일상생활용 보청기로 변환하였습니다.
6월22일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소리온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등급 진행했는데
난청관련 이전자료있으면 장애판정받는데 도움된다하자 방문하여 2008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기도청력검사한 자료와 보청기구입확인서를 발급한후
오디나보청기사 Audina HEI-04(Intuition 4+) CIC 고막형보청기(2008년구입)를
청소하였습니다.
2020년7월8일 청각장애등급 나왔다면서 주민센타에서 "장애인확인서" 발급받아
방문하여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
발급받아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INIZI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7월17일 신규보청기 제작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INIZI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19차)과정 진행후 보조기기(보청기)
지원금 청구위한 관련 서류를 발행한다음 도어핀덮게가 파손된 오디나보청기사
Audina HEI-04(Intuiotion 4+)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08년구입)는 수리접수
하였습니다.(도어핀고정)
2021년1월 보청기에서 잡소리난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INIZI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 확인결과 외부피드백현상으로 귓본채취
하여 외이도변화 확인시킨후 수리접수하였지만 잠시후 전화로 업무관계로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다며 수리접수를 중단해달라하고 찾아갔습니다.
2022년5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INIZI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 점검한결과 물기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후 보청기수명연장위해 전자습기제거기를 구입하고 사용방법
교육하였으며 소음으로인한 피해로 노무사통해 승소하면 수수료 30%조건으로
산재소송중인데 패소하여 항소준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2022년11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INIZI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 점검한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
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다음 제거하자 정상작동하였으며 소음으로인한 피해로
노무사통해 승소하면 수수료 30% 지급조건으로 산재소송중인데 2번째 패소하여
항소준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2023년1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INIZI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로 보청기재활20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INIZI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2020년구입)에 손잡이끈 재설치하였으며 산재소송을 다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uo/7029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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