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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산사는 1988년생 남성고객(3583)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군생활중 난청이 발생하나 제대시까지 알지 못했고 제대후 취업과정에 신체검사항목중 청력검사에서 문제생겨 타보청기점에서 신체검사용 보청기를 구입하여 합격한 후 직장생활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에 걱정되어 맞춤형 소음방지구 구입위해 한미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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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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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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