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회원님이 방문하는 보청기점의 보청기상담사는 어떻습니까?

청력박사 2009. 8. 26. 12:05

부산 동삼1동에 사는 1943년생인 남성고객(393)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당뇨와 신경성으로 청각상태의 변화가 있으며 청각장애3급인 남성고객입니다.

000고객에 따르면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타보청기점에서 1997년7월 우측에 단순증폭

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30만원에,2001년7월 우측에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50만원에,

2002년10월 좌측에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50만원에,2003년9월 좌측에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5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보청기구입점이 폐업하자 2005년10월 보청기

수리상담차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실시하고 사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용중인 보청기가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가 아님을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

결과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설명하였으나 예산 및 이해부족으로 사후관리만 받았습니다.

2007년2월 건전지를 구입한 것이 마지막으로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지 않았는데 2009년8월

2003년도에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고장이나서 보청기수리차 방문하였으며

그동안의 경과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비인후과에서 소개한 보청기점에서 2006년8월 좌측에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6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기존의 사용보청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보청기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000고객의 경우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 청각이라 본 한미보청기에서 음감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로는 1채널기능이상의 보청기로 matrix110/59 이상 증폭되는 보청기를 해야 일상생활에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 같이 소리를 들을수 있는데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를 보청기성능분석기로 

측정한 결과 matrix111/37의 출력으로 증폭되는 보청기로 일상생활에서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보통소리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큰소리만 듣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청기사용고객보다는 보청기를 추천한 보청기상담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의 문제로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보청기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청기상담사로부터 제공받는 보청기재활서비스비용을 보청기구입싯점에 선납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가격형태임으로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보청기는 구입후에 보청기상담시와 달리 보청기사용에 효율이 없거나 불편한 점이 있어도

보청기상담사가 적절하게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청기상담시에 필요한 관련검사나 설명없이 보청기를 판매하고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조치없이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문제로 돌리거나

보청기를 보청기사용고객의 귀에 맞도록 만들었고 사용하였음으로 반품 및 환불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사전에 이러한 반품 및 환불조건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챙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소비자의 피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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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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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