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스타키보청기 2개 가지고 상담온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사는 9579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5. 1. 22. 14:48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사는 9579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2004년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있는 병원에서 혈압약과 고지혈

증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있으며 2014년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있는 비뇨기

과에서 전립선비대증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느꼈으며 2019년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부전지하상가 부전몰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소개한 부산진구 부전

동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등급 검사진행하여 청각장애5급받고 보장구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30만원으로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에서 제조하고 금강

보청기사 프렌챠이즈점 통해 판매되는 K-iQ 40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matrix

120/60,40독립조절구간,소비자가격480만원,Starkey Picasso-PP 200과 동일

제품임)를 보장구지원금+30만원에 구입하였지만 불편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윤종근이비인후과(구,새롬이비인후과)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2020년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Picasso-PP 240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ma

trix115/50,48독립조절구간,소비자가격620만원)을 150만원주고 구입하여 스마

트폰에 어플설치하여 보청기이득을 조절하면서 양쪽 보청기를 사용하고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소리가 잘들리지않고 구분되지않자 TV에서 부산 한미보청기

난청센타에서 방영하는 광고보고 2025년1월20일 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65 65 60 60 65 70 70 70 65 85 85 65
 우측 50 55 65 70 65 85 75 70 70 80 85 68

 

      좌 측  우 측   양 쪽 참  조  사  항
          S   R   T 80 85 75  
          M   C   L 85 85 80  
          U   C   L 100 100 95  
  보청기예상효율(WRS) 35% 40% 40%   
        양쪽 타사구입 보청기착용 경험있음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고객은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부전지하상가 부전몰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에서 제조하고 금강보청기사 프렌챠이즈

점을 통해 판매되는 K-iQ 40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Starkey Picasso-PP 200과

동일제품)와 부산 남구 대연동에있는 윤종근이비인후과(구,새롬이비인후과)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Picasso-PP 240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 구입시와는 상담이나 검사과정에 차이가많고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체험한 보청기가 불편하지않고 보통의 목소리로 대화가 가능하다며 우측에 신규

보청기를 구입하고 싶다하여 좌측에대해 확인결과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신청

가능함으로 일주일전에 부산 남구 대연동에있는 윤종근이비인후과(구,새롬이비

인후과)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신규보청기를 신청하였다고함으로

본인 몸은 하니인데 보청기사후관리를 2곳의 보청기점에서 따로 받는것은 좋지

않음에대해 설명한후 2곳중 한곳을 선택하도록하고 그렇지않는 경우 부산 한미

보청기난청센타에서는 신규진행이 않됨을 안내하고 상담종료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있는 윤종근이비인후과(구,새롬이비인후과)에있는 프렌

챠이즈 타보청기점에 신청한 신규보청기를 취소하였다며 방문하여 부산진구 부전

동에있는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 발급받은다음 스타키

보청기사 Starkey Genesis AI 24 NW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

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한다음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2개보청기의 보청기내에

보관된 청력검사기 자료를 확인한결과 최종입력한 기도청력검사 비교한결과 20

dB HL까지 청력이 저하되어있고 내장청력검사기능내 "역치와 UCL"은 검사하지

않고 기도청력검사 결과의 일부만 입력되어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내역을

분석해보면 보청기구입점의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과 보청기소리조절과정의

문제점을 알수 있으니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불편함이 해결되지않는

경우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7511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