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에사는 9316번 보청기상담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고객은 2013년경부터 3곳의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여 착용
하였으며 2023년10월 부산지역 타보청기점에서 포낙보청기사 Pohnak Audeo
L50-R RIC 충전식 개방형(오픈형)보청기(matrix132/71,16채널,소비자가격420
만원)를 구입하였지만 아무리 조절해봐도 불편이 해결되지않자 보청기상담사는
보청기문제도 아니고 보청기상담사의 실력문제도 아니고 고객의 귀문제라면서
다른 보청기점에서 피팅해주면 피팅비용을 주겠다하여 몇년전에 부산 부전동의
부전지하상가 부전몰에 설치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의 광고게시물 본것이
생각나 보청기피팅에대해 상담차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고객은 그동안 사기꾼 보청기상담사와 전과자 보청기상담사를 만났
다는 피해사례를 이야기하였으며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가 보청기상담사
업무영역부분임으로 보청기구입한지 한달정도 지났다면 반품하고 환불받도록
안내하고 보청기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진행해야함을 안내하였지만 이해못해 상담종료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전형적인 실력없는 양심불량의 보청기상담사 사례로 보청기상담시
보청기고객의 청각상태와 어음명료도(WRS)등을 파악하여 보청기효율에대해
안내했어야함에도 그렇지않고 한달이 지나서야 고객의 귀문제라고 책임전가
뿐만 아니라 타보청기점에서 피팅하면 비용을 주겠다는 것은 보청기반품하고
환불해주는것이 당연함에도 양심불량의 업무처리라고 생각합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7048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