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용 건전지가 불량품으로 배터리도어가 파손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사는 8566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4. 10. 19. 12:14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사는 8566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건설현장에서 파일밖는 작업을 30년이상하면서도 소음방지구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2015년경부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느꼈으며 2017년

부터 윙~하는 소리와 노래소리등이 들리는 이명현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6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부산진구 개금동에있는 이비인후과

에서 진료결과 소음성난청으로 치료나 수술로 회복되지않는 난청이라며 보청기

추천하면서 이비인후과내에있는 보청기상담사와 보청기상담해보았지만 무언가

전문가답지않고 신뢰되지않아 결정하지않고 나오던중 빌딩 청소부가 부산 한미

보청기난청센타를 추천하여 보청기상담차 2021년7월14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부산진구 개금동에있는 이비인후과내 타보청기점과는 보청기상담하는

것에 차이가 많고 신뢰된다며 보청기구입을 희망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INIZIA 3 CIC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7월23일 신규보청기 제작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INIZIA 3 CIC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 교육하자

말소리가 또렸하게들려 가슴이 확트인다며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22년3월 보청기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INIZIA

CIC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

하여 확인시킨후 제거하고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에넣은 건전지가 빠지지않는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

fon INIZIA CIC 고막형보청기(2021년구입) 점검결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건전지가 불량으로 보청기내부에서 부풀어오름으로 발생

했던 문제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후 제거하고 건전지상태도 확대

하여 확인시킨다음 자택에 보관중인 건전지를 가지고 방문하여 확인하도록하고 

파손된 배터리도어 교체한후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BYFs/8102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