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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 자격증관리ㆍ운영 규정

청력박사 2006. 8. 4. 18:57
청능사 자격증관리ㆍ운영 규정 1999년 11월 6일 제정 2000년 6월 24일 개정 2001년 12월 19일 개정 2002년 11월 30일 개정 2003년 8월 30일 개정 2004년 12월 1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청각협회(이하 “본회”라고 한다)에서 수여하는 청능사자격증 (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취득의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증 소지자의 역할)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 각 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청능평가 ② 청능재활 1. 보청기의 평가, 적합, 판매 및 관리 2. 인공와우의 평가, 적합 및 관리 3. 청능훈련 ③ 교육 및 상담 ④ 청각관련 연구 ⑤ 공공복지 서비스 제2장 자격증 취득의 요건 제3조(자격증 취득의 요건) 본회는 국가자격증제도가 시행될 때 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 본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청각학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② 본회가 시행하는 자격증시험에 합격하고 20시간 이상의 수련교육을 마친 자 제4조(청각학 학위 취득자) 청각학의 학위 취득자는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정규과정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항의 분야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뜻한다. 단, 기초청각학교과목 6학점, 임상청각학교과목 6학점, 재활청각학교과목 8학점, 청가학실습 교과목 8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① 기초청각학교과목: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법규, 산업청각학 ② 임상청각학교과목:기초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아동청각학, ③ 재활청각학교과목:보청기평가, 인공와우평가, 특수보청기및대체공학, 노인청각학, 교육청각학, 치료특수교육학, 청각재활, 청능훈련, 수화 ④ 청각학실습교과목:청능관찰 및 청능실습 합계 2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자격증 취득자격의 특례규정) 본회는 한국청각학회 또는 한국보청기협회의 회원으로써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한시적으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 2006년 12월 31일까지 본회 또는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240시간 이상 받은 자(타 기관의 교육은 100시간까지만 인정) ②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보청기협회 또는 본회가 인정하는 국내 유관기관에서 치료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2008년 12월 31일까지 본회가 시행하는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④ 2008년 12월 31일까지 본회에서 실시하는 20시간 이상의 수련교육을 마친 자 제3장 자격증시험 및 수련과정 제6조(자격증시험) ①자격증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②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7조(자격증시험 응시 시기 등) ①학부 전공자는 제 3 학년을, 학부 비전공자는 석사 제 3 학기를 마친 후부터, 특례규정 대상자는 240시간의 연수교육을 마친 뒤부터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자격증시험은 연 2 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기시험 3개월 전에 시행내용을 중앙 일간신문 한 곳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하고, 협회소식지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격증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 ④필기시험은 기초청각학 30%, 임상청각학 30%, 재활청각학 40%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실기시험은 청능평가 30%, 보청기평가 20%, 인공와우평가 20%, 청능훈련 30%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련교육) ①자격증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자격증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교육은 협회가 정한 “수련교육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4장 자격증의 유지, 갱신, 관리위원회 등 제9조(자격증의 유지 및 갱신) ①자격증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3년간 60시간 이상의 본회가 인정하는 보수교육의 이수 2. 자격증 소지자가 보청기 관련사업 개설 시는 한국보청기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한국보청기협회에서 규정하는 일정시설기준,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을 상업목적의 광고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연회비의 납부 ② 자격증은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③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해 발급일로 한다. ④ 갱신기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격증과 회원자격은 취소한다. ⑤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이 자격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때는 자격증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윤리강령) 청능치료에 종사하는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하는 윤리강령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제11조(자격증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본회에 자격증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상설 운영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부이사장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이사장께 보고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자격증 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학력, 경력, 연수교육, 자격증시험, 수련교육, 보수교육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제12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관리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특별조치) 우리나라 청각학 및 청능치료 발전에 공헌을 한 회원에게는 학위 및 자격증시험을 불문하고 경력서, 공적서 및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인준으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2000년 6월 24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01년 12월 19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2년 11월 30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2003년 8월 30일 개정). (경과조치) 2003년 8월 30일까지 한국언어청각임상협회가 시행한 청능치료사 자격증 및 관련 교육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04년 12월 1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