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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자 등록 절차

청력박사 2006. 8. 4. 18:59

1. 청각 장애여부를 파악합니다. (이비인후과, 농아원)
2. 거주지 동, 읍, 면사무소에서 심신장애 진단의뢰서와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증명사진 4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합니다) 3. 담당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심신장애 진단의뢰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4. 장애여부를 판정한 후 담당 이비인후과 의사에게서

   장애등급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습니다.
5. 진단서를 동, 읍, 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6. 7일 후 장애자 수첩을 발급 받습니다.

   [장애자 혜택은 접수와 동시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