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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판정요령

청력박사 2006. 6. 7. 21:37

①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역치(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1000Hz,2000Hz,3000Hz,4000Hz,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②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수 없는 경우 (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청력유발 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③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최대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가)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나)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