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청각장애 판정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00-2호)

청력박사 2007. 5. 8. 17:10

(1)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청력수준치(데시벨dB)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 평균순음청력수준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청력유발 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수준치 검사와 최량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가)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나)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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