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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복지혜택

청력박사 2006. 8. 4. 19:03

의료보험 혜택
보장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구입 시 구입금액의 80%까지 의료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교육비
특수학교에 입학할 경우 유치부 과정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는 혜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장애아동에게 급식비가 지급됩니다

(학기 초에 신청을 한 경우에 한 합니다).
 
세금공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인 장애인 1인당 50만원까지 추가공제됩니다
TV 시청료: 한전에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장애인 본인 명의의 전화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교통관련 혜택
LPG 연료 사용: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LPG 연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8-149).
LPG로 변경할 경우 차량등록기관에 장애인 수첩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ID 카드와 스티커 (노란색)를 줍니다.
스티커를 부착한 차에 ID 카드를 가진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 감면받습니다.
비행기표(국내선), 기차표(새마을호 제외): 장애인수첩을 제시했을 때

    아동과 보호자 1인에 대해 50%를 감면받 습니다.
지하철: 장애인수첩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무료승차권을 줍니다.
공용주차장: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스티커(초록색)를 줍니다.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 1시간은 면제되고 초과시 50%,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3시간 면제와 초과시 80% 할인의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고궁, 어린이대공원(능동), 서울대공원(과천)은

    입장료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