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구입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애인 수첩 (카드) 을 소지한 청각 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 년에 1 회 , 1 회 1 대 에 한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34 만원 범위 내 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게 된다.
이 때 보청기를 구입한 청각장애인은 위 상한액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게 되며,
실구입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6급 청력장애 이상인 사람은 의료보험 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요약
1.지급범위 : 340,000원 한도내
2.지급액 : 80% 조합부담, 20% 본인부담
3.초과분은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