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여부를 파악한다. (이비인후과 또는 농아원)
2.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서 청각장애진단의뢰서와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
(동사무소 : 증명사진 4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한다)
(이비인후과)
4. 장애여부를 판정한 후 담당의사에게 장애등급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는다.
(이비인후과)
5. 진단서를 동,읍,면사무소에 진단서를 제출한다.
[장애자 혜택은 접수와 동시에 가능하다]
(동사무소)
1. 장애여부를 파악한다. (이비인후과 또는 농아원)
2.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서 청각장애진단의뢰서와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
(동사무소 : 증명사진 4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한다)
(이비인후과)
4. 장애여부를 판정한 후 담당의사에게 장애등급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는다.
(이비인후과)
5. 진단서를 동,읍,면사무소에 진단서를 제출한다.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