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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등록절차

청력박사 2006. 4. 8. 15:25


1. 장애여부를 파악한다. (이비인후과 또는 농아원)


2. 거주지 동,읍,면사무소에서 청각장애진단의뢰서와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
   (동사무소 : 증명사진 4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한다)


3. 담당의사에게 청각장애진단의뢰서와 진단서를 제출한다.

   (이비인후과)


4. 장애여부를 판정한 후 담당의사에게 장애등급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는다.

  (이비인후과)


5. 진단서를 동,읍,면사무소에 진단서를 제출한다.


6. 10일 정도 후 복지 카드를 발급 받는다.
   [장애자 혜택은 접수와 동시에 가능하다]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