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청각장애인을 기만하는 보청기무상지급행사에 대하여(장똘뱅이 보청기상)

청력박사 2009. 7. 14. 14:18

부산 금곡동에 사는 1965년생인 여성고객(2499)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3살때 열병으로 난청이 발생하여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보청기를 착용하였으며

현재 청각장애2급으로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단순증폭방식의 고출력용 귀걸이형보청기를

수리상담차 방문하였는데 최근에 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을 본 한미보청기에서 행사지원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000고객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출력부족의 문제로 보청기사용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000고객의 경우 보청기선정의 기준은 000고객이 들을수 있도록 필요한 증폭출력이고

다음으로 증폭되는 일상의 큰소리에 불편이없는 기능의 보청기가 다음 선정기준임으로

이에 따라 matrix142/79의 단순증폭방식의 주머니형보청기와 matrix139/82의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와 3채널기능의 matrix138/83의 컴퓨터로 소리조절하는 귀걸이형보청기를

가지고 음감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3채널기능의 귀걸이형보청기에 만족하였으며 몇일내로

복지재단에서 기증받는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가 있는데 보상적용으로 구입비용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부탁하였던 여성보청기상담고객입니다.

 

복지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디지털신호체계방식인 단순증폭기능의 귀걸이형보청기를

가지고 방문하여 보청기를 확인한 결과 보청기제조사에서는 단종된 보청기로서 재고처리를

위해 특판행사를하는 보청기로서 matrix137/78로 000고객에게는 증폭이득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필요한 보청기를 구입하는데 보상적용으로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무상이라는 이야기에 신청하였는데 내막을 확인한 결과 상술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보청기판매자들이 단종된 보청기를 저가로 보청기제조사로부터 구입하여 전국의

복지관,청각장애인관련단체,노인단체,노인정등을 방문하여 무상으로 보청기를 지급한다고

청각장애인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무상지원이라면 조건없이 보청기를 기부해야하나 청각장애인증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관련서류를 받고 보장구지원금 34만원(272,000원)을 국가나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챙기는 것임으로 결국 보청기를 무상지원받는 청각장애인이 부담하는 것임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며 청각장애인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20만원이하로 구입하는 보청기를 34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되며

또한 구입한 보청기가 청각장애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라면 다행이지만

000고객과 같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보청기가 아닌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게되고

보장구지원금신청을 5년간 하지 못함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청각장애인과 관계되는 복지관이나 협회 및 단체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기만상술을 

파악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며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더이상 선의의

피해를 입는 청각장애인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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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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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