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대상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한
지체, 시각, 청각?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이며,
기준시기는 장애의 원인 발생 후 6개월 이후로 하되,
장애종류나 장애상태 등에 따라 의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팔, 다리를 절단한 경우 즉시 등록이 가능하며,
국가보훈대상 장애우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되면
장애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애등록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우 또는 보호자가 사진(3×4) 2매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우등록창구(사회계,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등록신청. 등록편의를 위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면
해당 공무원 이 직접 방문 처리
②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읍?면?동사무소는 장애진단기관(병?의원)에
장애진단을 의뢰. 이때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비용은 국고부담.
③ 등록신청한 장애우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지참하고
④ 장애진단기관은 진단 결과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통보.
이때 장애우에게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음.
장애인수첩을 발급. 발급기간은 2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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