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반품하고 저희측에서 보청기구입한 고객이 있는데,
결제할 때 대뜸 그러는 겁니다. 원가는 50%밖에 안된다면서요?
어디에서 그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냐 하고 넘어 갔습니다만...
구입 후 12주 동안 피팅해 주면서 서비스명목으로 50%를 받는 것 같더군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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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재활과정중 반품을 하였다면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사용시 불편이 발생하는 청각일 것인데
귀하의 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 고객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이라면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하여
본 한미보청기와 귀하가 운영하는 보청기점과 비교가 되겠군요.
본 한미보청기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고객을 통해 알아보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보청기가격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가 작성하는 보청기관련자료에서도 여러차례 밝혔지만
우리나라의 보청기가격은 보청기기기가격+ 판매마진과
보청기재활에 대한 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소비자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보청기의 경우
보청기소비자가격의 50%이상이 보청기상담사의 재활비용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군요.
보청기 소비자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식이하의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겠지요.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들어보면 어느정도 수준을 알수 있지 않을까요?
본 한미보청기 고객분은 보청기소비자가격의 구성에 대하여 상담과정에서 이해하고
보청기기능보다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보청기구입시 선납으로
지불하는 보청기상담사의 사후관리비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보청기재활과정에 임하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보다 보청기구입가격에 비중을 두는 경우
한미보청기를 선택하기전 타보청기점에서 상담하고 비교하여 최종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청기사용에 실패한 경우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보청기제조사와의 기기보증관계를
제외하고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비용에 대하여는 보청기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은 타보청기점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만일 귀하가 운영하는 보청기점에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리비용외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다면 어떤 기준과 명목으로
보청기고객에게 청구하는지 공개하기 바랍니다.
알려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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