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이식기는 약 2,300만 원 내외 소요되며
수술비 및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정밀한 청력검사, CT, MRI 등
진단에 필요한 비룔 수술 후 청능 훈련 및 언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5일부터 고도난청 및
전농환자의 인공와우이식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인공와우 수술비(2100만~2231만원) 중 환자가
수술비의 20%만 부담하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월내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금보상제가 모두 적용되어, 최대 급여혜택을 받는 경우
본인이 21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인공와우이식수술의 급여적용 환자에 관한 세부기준은
2세 이상인 환자의 경우 양측 귀가 70dB이상의 고도 난청환자로서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을 받은 후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습니다.
또한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청력이 90dB 이상인 경우나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술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인공와우는 내부장치와 외부장치 각 1개씩을 1세트로 하여
한 사람당 1세트의 기기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며
수술 후 언어치료나 청능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