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사는 9306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타이어공장에서 15년근무하면서 소음방지구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서서히 난청발생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하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2022년 진료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않되는 난청이라하여 병원과
연계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120만원주고 좌측 RIC 개방형
(오픈형)보청기를 구입하였지만 말소리는 구분되지않고 잡소리와 큰소리가 불편
하여 보청기구입점을 몇번이나 방문해도 조절해봐도 해결되지않자 시끄러운 장소
에서 호주머니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다 2023년9월 분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분실한후 다니는 기원의 친구가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추천하여 상담차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 250 | 500 | 750 | 1k | 1.5k | 2k | 3k | 4k | 6k | 8k | 3분법평균 | |
좌측 | 55 | 60 | 60 | 55 | 55 | 60 | 60 | 65 | 70 | 70 | 65 | 58 |
우측 | 50 | 50 | 55 | 55 | 60 | 55 | 60 | 60 | 65 | 65 | 60 | 58 |
좌측 | 우측 | 양쪽 | 참고사항 | |
S R T | 75 | 70 | 65 | |
M C L | 80 | 75 | 70 | |
U C L | 100 | 100 | 95 | |
보청기예상효율(WRS) | 35% | 50% | 60% | |
좌측 타사구입 보청기착용 경험있음 |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이비인후과 병원과 연계된 부산 연제구 연산
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RIC 개방형(오픈형)보청기 구입시와는 상담이나 검사
과정에 차이많고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체험한 보청기가 잡소리나 큰소리 불편없어
말소리구분이 된다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5 CIC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7036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