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사는 9111번 보청기상담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고객은 우측귀를 초등학교시절 찔리면서 고막천공되면서 중이염으로
진행되면서 1976년 부산 중구 대청동에있던 강동숙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수술
하였고 2020년 뇌경색으로 부산진구 양정동에있는 동의의료원에서 약물차료를
받고있으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있는 세계로병원에서 위장약을 처방받아 복용
하고있으며 화장품영업을 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1994년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부근에
있는 타보청기점에서 세기보청기사 우측 귓속형보청기를 100만원주고 구입하여
볼륨조절기 조절하면서 사용하였는데 큰소리가 불편하였으며 3년정도 사용하다
보청기를 물에 빠뜨려 고장났지만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이명현상 발생하였으며 2021년3월 남편 큰소리에 좌측귀가 들리지
않아 부산 북구 구포동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한후 보름동안 주사와 약물
치료받았으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많아지자 부산진구 양정동에있는 동의
의료원과 부산진구 개금동에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에서 진료받고 병원에 대기중인 보청기회사 직원과 보청기상담
하였는데 한쪽에 180만원씩 양쪽으로 360만원의 보청기를 추천받았지만 구입
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에대해 좀더 알아보자는 생각에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간판보고 상담차
방문하여 외이도확인결과 거즈로 치료중이라 확인결과 몇일전 자고났는데 외이도
에서 베게가 젖을 정도로 물이나와 부산 북구 구포동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치료
받고있다하여 청각과 보청기에대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치료가 끝난후에
재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상담종료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6668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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