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지역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여성 보청기고객(241) 손자가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2005년5월 부산진구지역 타보청기점에서 "DS506"이라 보청기껍질에 표시된
단순증폭방식 고막형보청기를 100만원에 구입사용하면서 볼륨조절기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조절하는 방식이나 사용법을 알지못해 증폭이득을 조절하지
못하여 불편겪다가 구입한 보청기구입점이 폐업함으로 더이상 사후관리가 되지않자
2005년12월 지인의 소개로 한미보청기와 인연되어 보청기사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보청기관리와 소모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9월에는 타보청기점에서 100만원주고 구입한 단순증폭방식 고막형보청기는
신규보청기가 아닌 제작년도를 알 수 없는 중고부품으로 보청기껍질만 재제작했던
중고보청기로 밝혀졌으며 형편이 어려운 고객이라서 보청기사후관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소모성부품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고객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으로 더이상의 부도덕한 상담사로 피해입는 사례가 없기를 소원해봅니다.
2009년6월 사용중인 보청기가 큰소리에 증폭된 소리가 찢어지면서 낮아지는 현상
있음으로 점검차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타제조사 보청기도 수리해주는 제조사에
점검의뢰한 결과 소모성부품인 REC 문제로 확인되어 교체하였습니다.
2009년9월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끊김현상이 발생하는 관계로 방문하여
보청기점검해도 이상없음으로 건전지확인한 결과 오늘 넣은 새건전지라 하였는데
규정전압보다 낮아 원인을 파악한결과 냉장고에 건전지를 보관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용 건전지를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면 보청기에 좋지 않는데 이유는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중인 건전지를 꺼내면 외부온도와의 차이로 물기가
생길수 있고 외부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붙어있는 딱지의 접착력이 떨어져
외부공기가 건전지내로 유입되어 사용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2010년1월에는 건전지구입과 청소차 방문하여 단순증폭방식 보청기사용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재교육실시하고 청각에 적절하지않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방문시 재교육을 통해 항상 사용에 주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0년5월6일에는 사용중인 보청기문제도 있고 사후관리중에 본인 청각에 적절한
기능이 아닌 보청기임을 알고있어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ITC 2채널8밴드기능
귓속형보청기를 신규구입하기위해 방문하여 귓본채취하였습니다.
5월13일 신규제작된 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하였으며 볼륨조절기로 소리
조절없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 편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월31일에는 손자와 함께 건전지도어가 열리지 않아 파손될까 걱정되어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건전지문제로 건전지도어가 파손된 것을 확인한후에 설명후 교체하고
가족이 처음 방문함으로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와 그동안의 재활과정을 설명하고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자 함께 참여했던 손자는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어
할머니의 보청기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며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10년10월에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건전지만 넣고 사용함으로
"세상 편하고 좋다"면서 사용중인 보청기사용에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2011년4월에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 불편없어 건전지가
떨어져야 한미보청기를 방문한다며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11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전자현미경으로 보청기상태 확인중에
이물질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손자본다고 시간내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보청기
청소가 필요함을 알고 지인에게 손자를 부탁하고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6월 건전지구입과 청소차 방문하여 보청기는 불편없이 사용하는데 노인정에
함께 다니는 지인중 대부분이 보청기를 구입하고 실패하거나 불편해하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지않다며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13년2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손자와 방문하여 좌측에도 신규구입하고 싶다면서
기초생활보호대장자인 경우 보청기구입시 보장구구입혜택에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아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제출하여 보장구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심사하여 가능여부를 통보받게됩니다. 이후 보청기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제출하면 340,000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2015년7월9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귓속형보청기가 지글거리는 현상있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C교체)
2015년7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귓속형보청기를 강아지가 물어뜯었다면서
방문하여 점검결과 AMP는 이상없어 귓본채취후 제작의뢰하였습니다.(SHELL교체)
2017년1월 귓속형보청기 분실하였다며 손자가 전화와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귓속형보청기는 2010년에 구입하였음으로 보장구지원금으로 보청기구입이 가능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임으로 동사무소나 관할 구청에 먼저 보장구지원금 신청을
한다음 허가공문을 받고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7년5월8일 손자와 방문하여 분실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2 우측 귓속형
보청기는 다시 찾았으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서 "장애인보장구(보청기) 급여
신청에 대한 적격 판정 알림"안내문을 가져와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 진행하여 좌측에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한후 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가 제작됨으로 손자만 방문하여 본인이 참석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해야하지만 몰랐으며 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평일에 시간내기 힘든다고하여
음감테스트자료를 참조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
재활1차(누계4차)과정 진행후 보장구지원금 청구위한 관련서류를 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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