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귀의 들리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날 때
의학적으로 보청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인정될 경우
기타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의학적으로 보청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인정될 경우
기타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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